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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몸이 아프거나, 발목 등을 삐었을 때, 또는 비만치료 등을 위해 한의원에서 한방치료를 자주 받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 전해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건강보험이 일부 적용되는 한방치료에 대해 그 대상을 확대하여 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이가 있겠지만, 그 동안 일반 병원보다는 한의원 등에서 치료를 원하는 분들도 상당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한방치료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주요질환으로는 목통증, 어깨 통증, 비만, 족관절염좌, 홧병, 안면신경마비, 우울증, 추간판탈출증, 아토피 피부염, 무릎 통증이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질환은 자주 발생되면서도 일반적으로 한의학에서 강점을 자신하는 분야라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무릎이 아프거나 발목 등을 삐었을 경우 한의원에 가서 물리치료 등을 받으면 상당히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골절 등 큰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야겠지만 물리치료 등을 요하는 질환에는 한방치료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한방치료는 치료 횟수나 기간, 치료 방법이 달라서 표준 진료지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한방치료 건강보험 적용질환

 

 

이번에 새롭게 건강보험이 우선 적용되는 질환입니다.

 

통증관련부분에서는 목 통증, 무릎 통증, 어깨 통증이 있습니다.

 

정신관련 부분에서는 홧병으로 인한 치료와 우울증 질환으로 인한 치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과 관련된 족관절 염좌와 추간판탄출증, 안면신경마비의 질환이 있습니다.

 

참고로, 추간판탈출증이란 흔히 알고 계시는 허리디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 비만이나 아토피 피부염 질병이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아토피가 심한 자녀가 있는 가정인데 한방치료를 통해 증상이 많이 호전되기도 하였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방치료의 특성상 표준화하는 부분이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한의사마다 고유의 특화된 치료법을 통해 질환을 치료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표준화로 인해 기술의 공유나, 명제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도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한의원을 찾는 대부분 사람들이 한방치료 건강보험 확대로 인해 치료비용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한방치료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확대 정책에 따라 국.공립병원내에 한의과 설치 확대는 물론 한방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고 하니, 국가적으로도 한의약에 대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에서도 보험상품심의위원회를 설립하고 한방비 급여 보장에 대한 표준약관 개선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내년 상반기에 실손보험에 대한 상품개발 및 한방치료에 대한 급여항목의 표준화 지침이 수립이 되면 실손보험 적용 시기가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한방치료의 특성상 한의사마다 치료법이 다르기 때문에 약처방에 대한 부분을 명제화 시키고, 표준 치료법에 대해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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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