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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16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 ISA통장, 즉, 만능통장이란 어떤 것이며 기존에 발표된 가입조건과 이번에 새롭게 발표된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 기존에 금융거래를 할 때, 예금계좌 따로, 적금계좌 따로, 펀드계좌용으로 별도로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를 했는데요.

 

이제는 이 모든 금융거래를 하나의 계좌에서 관리하며, 수익에 따른 이자까지 일정한 기준에 따라 면제를 받을 수 있는 통장을 말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가입조건 등이 한정적이어서 재형저축처럼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았었는데, 이번에 이를 보완한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참고로, ISA제도는 다른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예적금과 같은 특정한 상품에 쏠리거나 세제혜택의 불균형 등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서민들을 위한 만능통장이 자칫 부자들의 감세수단으로 활용되지는 않을까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간 납입한도가 2천만원으로 5년을 계산해보면 1억원이란 큰 금액이 되는데, 과연 1년에 2천만원을 납입할 수 있는 서민들이 얼마나 될지 고민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 만능통장이란?

 

 

본론으로 들어가서, 만능통장이란 정부에서 서민들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중 하나로, 예금이나 적금, 펀드, 파생결합상품 등을 하나의 계좌에서 관리하는 통장을 말합니다.

 

납입상한은 연간 2천만원의 한도로 5년만기 계좌로 최대 1억원 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도입시기는 개선을 거쳐 2016년 3월에 시행될 예정이며, 이후 3년 동안 가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비과세혜택인데요.

 

초기에 발표된 내용에는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벌어들인 투자 수익 가운데 2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게 설계를 하였지만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가입자에게 좀 더 확대하여 수익의 250만원까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요즘 같은 저금리시대에는 은행에 예금이나 적금을 넣어도 워낙 금리가 낮다 보니 이자가 붙어도 이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나면 거의 원금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서민들이 자산을 불리기 위한 방법이 딱히 없는 상태에서 이번에 출시된 만능통장은 어느 정도 일반인들에게 인기 금융상품으로 자리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재형저축의 경우 저소득층을 타겟으로 출시한 상품이라면 만능통장은 일반 서민을 위한 절세통장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 만능통장가입조건

 

 

우선, 기존에 발표된 내용에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하였지만 개정을 통해 15세에서 19세 사이 청년층 가입자에 한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한 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만능통장가입조건은 기존에 연소득 2,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나 1,6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를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나, 주부나 농어민 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세제 혜택부분으로 5년간 발생한 소득 중,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그 이상의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를 더욱 확대하여 5천만원 이하인 가입자에게는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으로 늘려주고, 의무 가입기간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주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연소득 5천만원 이상의 가입자에게는 기존처럼 200만원의 비과세 한도와 의무가입기간 5년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좌 하나에 보험을 제외한 여러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수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좋은 점은 5년간의 수익과 손실을 정산하여 수익이 발생한 상품의 금액과 손실이 발생한 상품의 금액을 상계시켜 결과적으로 순수익에 대해서만 세금 적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논의중인 개정안대로 내년부터 만능통장이 출시된다면, 계약직 직원은 물론이고 소득이 없는 주부들도 가입할 수 있어 자산 증식과 세테크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많아지게 됩니다.

 

단,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중도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소 3년 이상은 유지할 계획으로 설계를 해서 가입하시는 것이 좋다는 말씀과 함께 글을 마칠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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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