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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차량을 운전 하다보면,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등의 교통법규를 어기게 되어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을 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20년 가까이 자가운전을 하고 있지만, 아무리 법규를 잘 지킨다고 생각하고, 안전운전을 해도 부득이 하게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되고 있답니다.

 

이번에도, 항상 잘 출근하던 도로에서 유턴을 한 행위를 뒤 따라오던 블랙박스를 장착한 차량이 신고를 해서 범칙금이 부과되어, 9만원이라는 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불법유턴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만 바쁜 출근길에는 10대중 8~9대가 미리 유턴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경우가 발생했네요.

 

그래서, 오늘은 경찰청 범칙금조회와 즉시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범칙금, 과태료 이 두 가지의 이름은 분명히 다르지만 비슷한 성격을 띄고 있어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범칙금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형사처벌의 하나로 분류되며, 비교적 경미한 사항이라서 형사처분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 이미지 출처(이하) / 인터넷지로 ]

 

 

반면 과태료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벌의 하나로, 형벌의 성격은 없으며, 금전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중앙선침범이라든지, 불법주정차, 고속도로 갓길 운행 등이 있으며, 무인단속기의 신호위반 등에 적발된 경우에도 차량 주인에게 범칙금(과태료)이 부과됩니다.

 

그 외,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 경우 의견진술기한 내에 인터넷 efine 또는 파출소 등을 방문해서 법칙금고지서를 발부 받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범칙금을 부과 받는 다는 것은 법규위반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이며 이 때,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벌점의 경우 연간 한도를 넘으면 차량을 운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러 과태료납부시한까지 넘겨서 납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범칙금 조회 방법

 

경찰청에서 부과된 범칙금조회는 교통범칙금 인터넷납부 교통조사예약시스템인 이파인(http://www.efine.go.kr) 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터넷지로사이트에서도 범칙금조회 납부가 가능합니다.

 

지로사이트 바로가기 => http://www.giro.or.kr

 

위 사이트에 방문하신 후, 납부고객용 -> 국세/범칙금을 클릭합니다.

 

 

 

 

 

 

이어서, 회원서비스에 로그인을 하셔야 하는데요. 공인인증서 또는 가입된 아이디로 로그인을 합니다.

 

참고로, 비회원납부의 경우 yessign 은행거래용, 범용인증서만 가능 하며, 타 기관의 인증서는 비회원모드로 납부하실 수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로그인 하셨다면, 다시 상단 메뉴 "경찰청범칙금" 을 클릭하고 이동합니다.

 

 

 

 

 

그 다음 화면에서 주민번호를 입력 후, 본인인증 조회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고지서 발부일을 기준으로 2~3일 정도 지나야 지로에서 조회가 되며, 문자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위반사실 통보를 받아 들어오면 아무것도 조회가 안됩니다.

 

단, 이파인의 경우엔 문자알림서비스를 받고 인터넷으로도 위반사실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 범칙급 납부방법

 

 

 

본인인증을 거쳐 확인된 조회결과입니다.

 

이곳에서 전자납부번호도 확인 가능하며, 최종 납입기한, 금액 등도 알 수 있습니다.

 

범칙금에 대한 구체적인 고지서 내용확인을 위해 우측 "상세보기"를 클릭합니다.

 

 

 

 

 

저 같은 경우엔 최초 범칙금 6만원에 벌점30점이 부과되었지만, 벌점 30점이 부담스러워 과태료를 납부하기로 결정하였고, 금액은 9만원으로 오른 상태였습니다.

 

참고로, 속도위반으로 걸리는 경우가 많으실텐데요.

 

20km 이하의 속도위반인 경우 기한내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게 되면 금액의 20%가 감경 된다는 점도 알아두시구요.

 

결제수단은 인터넷폰뱅킹 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가능합니다.

 

단, 신용카드 납부의 경우 금액의 1%를 수수료 명목으로 더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도 저는 "신용카드" 선택

 

 

 

결제방법은 간단합니다.

 

카드사를 선택 후, 할부기간, 카드번호, 유효기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납부하기"를 선택합니다.

 

 

 

 

 

 

결제전 마지막 단계로 결제금액과 수수료 항목 등을 잘 확인하신 후, 이상이 없다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 납부결과

 

 

최종적으로 정상 결제가 되었다면 납부확인증이 발부됩니다.

 

이 영수증은 이후, "납부확인증 보관함"에서도 조회하실 수 있으며 과거 납부한 이력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과태료 납부시한을 넘길 경우,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한 달이 지날 때마다 체납과태료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돈이 가산금으로 추가됩니다.

 

물론, 60개월 제한과 과태료금액의 77%까지의 가산금부과로 정해져 있지만 해당 납부기간 안에 성실히 납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라며, 교통법규 잘 지켜가며 자동차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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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