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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완연한 가을을 넘어 아침저녁으로 꽤 쌀쌀한 날씨가 되었습니다.

 

이럴때 일수록, 환절기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한 긴팔 옷은 필수록 꼭 챙기시고 다녀야겠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세금표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매년 2회에 걸쳐 자동차세금을 납부하라는 지로용지를 받으실 겁니다.

 

자동차세란 지방세의 일종으로 출퇴근용 자가용은 물론 택시와 같은 영업용 차량, 트럭 등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알아두셔야 할 점은 모든 차량에 대해 동일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차량의 용도와 배기량(CC), 그리고 출시된 년도에 따라 차등과세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세금은 소유기간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일할계산되어 부과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배기량이 클수록, 영업용보다는 비영업용이, 오래된 차보다는 최신 출시된 차가 세금이 비쌉니다.

 

그러나, 신차의 경우 정해진 자동차세금표 기준을 참고하시면 되겠지만 연식이 오래된 차는 정확히 얼마의 세금을 내야할 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때에는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위택스사이트에서 쉽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세는 도세와 시.군세로 구분이 되며, 자동차세가 파함된 보통세에는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등이 있습니다.

 

아래 표는 2015년 기준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납부일자 등을 정리한 표입니다.

 

 

 

 

올해 현재기준으로 10월 이후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국세2번, 그리고 지방세인 자동차세 1번이 남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연 2회(6월, 12월) 부과됩니다.

 

 

 

 

 

▶ 자동차세금표 확인방법

 

 

[ 이미지 출처(이하) / 위택스홈페이지 ]

 

 

위택스 사이트 바로가기 => http://www.wetax.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메인페이지 우측에서 "지방세안내"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이어지는 화면을 보시면 지방세구조에 대해 나와있는데요. 시간 되실때 각 지방세의 구조에 대해 참고하시면 될듯 합니다.

 

우측 하단 "자동차세" 클릭하시면,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일괄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승용차(영업용/비영업용) ]

 

간단히 설명드리면, 본인차량의 배기량 * CC당 세액을 곱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00CC의 출퇴근용 승용차라면 2,000 * 200 = 400,000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 승합자동차(영업용/비영업용) ]

 

승합자동차(버스)는 CC와 상관없이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만 구분됩니다.

 

 

 

 

 

 

[ 화물자동차(영업용/비영업용) ]

 

트럭의 경우 적재량에 따라 영업용 비영업용 금액이 나뉘는데 금액차이도 크게 나지 않는 편입니다.

 

 

 

 

[ 특수자동차 및 삼륜이하 소형자동차 ]

 

특수자동차와 삼륜이하 소형자동차의 연세액도 참고하시면 될 듯 하구요.

 

 

 

 

 

 

그리고, 윗부분에서 언급해드렸듯이, 차령이 3년이상인 자동차는 매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술식에 의한 계산식이 있지만 이부분도 간단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 하단 "새액미리계산하기" 를 클릭하신후, 차종과 차량용도, 그리고 차량의 최초 등록년월, 배기량 등을 입력하신 후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2010년식 즉 5년이 지난 비영업용차량의 경우 20%가 감량되어 최초대비 80%의 세금이 부과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라며,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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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