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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대출자격과 금리, 한도,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대출이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금융지원사업으로써 창업자금이나 사업전환자금용도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2금융권등에서 연10% 이상의 고금리채무를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연 5%대의 저금리대출로 전환하여, 금융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소상공인 전환대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 정책자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원업종 및 신용등급 등의 조건이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출한도는 최저 5백만원에서 최고 7천만원이며 사실, 정책자금이다보니 매년 정해진 예산한도 내에서 이용하실 수 있으며 당해년도의 자금이 소진될때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올해는 메르스나 여러 굵직한 사건사고로 인해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이고 있어, 소상공인들의 체감경기는 그 어느때보다 힘들었던 한해였습니다.

 

국가전체 재정으로 봐서도 수입이 줄어드는 불황형흑자가 지속되고 있지만 다행히 최근 소비활동이 예전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이나 소규모로 생계형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은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에 영향을 많을 수 있고, 상황을 해쳐나가기 위해 무리하게 고금리대출등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 때 정책자금인 소상공인지원센터 대출을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참고로, 소상공인이란 주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주사업이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말하며 제조업이나,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까지이며,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엔 장애인지원자금에 한해 10인 이상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성장기반 자금에는 소상공인창업자금, 특화자금, 사업전환자금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정책자금중 창업자금 및 사업전환을 신청하실때에는 소상공인지원센터 포탈(http://www.sbiz.or.kr)에서 회원가입하신 후 "창업자가진단확인서"를 출력하셔서 정책자금 신청시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영안정 자금에는 일반, 긴급, 임차보증금 안심금융과 전환대출자금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구요.

 

 

 

 

▶ 소상공인대출자격(전환대출)

 

 

먼저, 경영안정 자금 중 소상공인 전환대출자격에는 기본요건으로 신용등급 4~5등급의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단, 업종 중 유흥이나 향락, 전문업종, 입시학원업등은 지원제외업종에 속합니다.

 

대출한도는 최저 500만원에서 최고 7,000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지원대상으로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취업한 분도 지원대상이 됩니다.

 

즉,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수료후, 임금근로자가 된 분들이며 신용등급과 제한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환가능한 채무를 보시면 공통적으로 전환해주는 채무로써,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제2금융권 고금리 채무입니다.

 

고금리는 연 10%이상 금리의 채무를 말하며, 보험회사나 캐피탈사, 카드사의 카드론 등 제2금융권 채무는 모두 해당이 됩니다.

 

단, 대부업체나 사채업자를 이용한 금액이나, 담보대출, 할부금융, 현금서비스나 신용구매 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전환대상이 안됩니다.

 

 

 

 

 

▶ 소상공인지원센터 대출(금리 및 이용방법)

 

 

금리는 연 5%의 고정금리이며 2015년 9월14일 이전에 7%로 전환대출을 이용하신분들도 9월14일 이후부터는 인하된 5% 금리로 인하되어 적용됩니다.

 

신청은 예산 소진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2년거치 포함 5년이내 이용 가능하며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때 원금 70%를 매월 균등분할상환하며, 나머지 30%는 상환 마지막회차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전환대출 취급은행은 하나은행, 신한은행, 수협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접수는 전국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 지원절차 및 준비서류 

 

 

이어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기본요건과 전환대상 채무 및 한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공단지역센터에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하나은행, 신한은행, 수협은행에서 지원대상 평가 후 대출이 실행되는 절차입니다.

 

 

▶ 준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

-. 금융거래확인서

-. 사업장 및 자택소유 및 임차현황 서류 1부 등 입니다.

 

간단히 정리를 해봤는데요. 현재 제2금융권등에서 10% 이상의 고금리채무를 갖고 있는 상태라면 본 정책자금을 이용해서 금리인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전환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표전화(1588-5302)에 문의하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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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