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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에서 각종 지원금의 지급시기를 추석전으로 앞당기기로 하면서 중소업체의 자금융통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서민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지급시기도 미리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국세청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도 계획된 10월1일보다 약 2주일정도 앞당겨 가능한 추석전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의 금액도 1조7천억원 수준으로써 많은 분들께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은 지난해까지는 근로소득자를 포함하여, 일부 방문판매원이나 보험설계사등에게 지급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을 제외한 모든 자영업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장려금은 올해 첫 시행되는 제도이면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수에 따라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재산이나 연소득 등 자격요건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도 다르며 자격에 탈락될 수도 있고 생각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을수도 있습니다.

 

 

 

 

정식신청은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였으며, 혹시 기한내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도 기한후 신청제도를 통해 12월1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으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청기한에 신청한분들은 심사진행상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올해 신청한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지급결정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소득에 따라 어느정도의 금액을 받을수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특히, 자녀장려금같은 경우엔 부부합산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올해 3월 기준으로 생계급여를 받지 않은 가구라면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이 되면 두 장려금 모두 중복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태는 가구별 지급결정이 확정된 가구도 있으며, 늦은 지자체에서는 서류검토단계에 있을수도 있으나 곧 구체적인 지급가구와 액수 등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 가구유형별 2014년 총소득기준금액과 최대지급액

 

 

먼저,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을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 가족가구로 구분하며, 총소득기준금액에 따라 최대 지급액 기준이 다릅니다.

 

여기에서 단독가구란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 가구를 말하며,

 

맞벌이 가족가구는 배우자가 작년에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일때 맞벌이 가구에 속하게 됩니다.

 

자녀장려금은 만18세미만(96년 1월2일 이후 출생)의 자녀가 있어야 되며,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인 가구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 범위

[ 표 참고(이하) / 국세청 홈택스 ]

 

위 표를 보시면 가구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어느정도의 근로장려금을 받게 되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단독가구를 보시면 1,300만원 미만이면 받을수 있으나 소득이 적다고 해서 더 많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독가구이면서 600만원에서 900만원에 속할 경우 최대금액인 7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맞벌이가구에서도 최대 21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기준 또한 총급여액 등이 1,000만원에서 1,300만원 사이에 속한 경우이며, 이보다 소득이 적거나, 많아질 경우엔 지급받는 장려금액도 적어집니다.

 

▶ 자녀장려금 지급액 범위 

 

자녀장려금도 홑벌이와 맞벌이가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기준금액은 위 표와 같습니다.

 

홑벌이 가족가구 최대 50만원 범위 : 총 급여액 등이 1백만원~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족가구 최대 50만원 범위 : 총 급여액 등이 6백만원~2,500만원 미만

 

나머지, 4천만원 미만에 속하게 되면 지급받는 액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연말정산때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공제액수 만큼 지급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 국세청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지급결정확인방법

 

 

 

먼저, 반가운 소식은 최근 경제장관회의에서 추석연휴가 9월26일부터 시작임을 감안하여 9월15일 이전까지 심사를 끝내고 곧바로 16일부터 지급될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추석막바지에 지급되는 것보다 미리 열흘이나 일주일정도 더 앞당겨 지급이 된다면 미리 제사상 준비나, 부모님 또는 아이들 선물도 준비할 수 있어 여러모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론으로, 국세청홈택스에 접속하신후, 기존에 가입된 아이디로 로그인하셔도 되고, 비회원이라도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진행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에서 "조회/발급" 을 클릭합니다.

 

 

 

 

 

이어서, 가입된 아이디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한 후, 공인인증서를 거쳐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회/발급 페이지에 세금신고납부나,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조회 등 여러가지 메뉴가 있는데요. 좌측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부분에서 "심사진행상황조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후, 근속년도를 2014년도로 선택하신후, 조회하시면 되며 장려금 결정단계인지, 자료수집 검토단계인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정보

 

 

서두에서 잠깜 말씀 드렸듯 이 두 제도는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어려운 분들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많은 저소득층의 가구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고, 혹시나 신청하지 못하신분들에게도 접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기한후 신청은 2015년 12월1일까지 국세청홈택스나, ARS 1544-9944 또는 관할세무서에 서면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단, 기한후 신청은 산정액의 10%가 차감되고 90%만 지급된다는 점 알아두시고, 내년부터는 기한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게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급결정확인 이후 표시된 장려금은 곧, 지급될 예정이므로 따뜻한 추석보내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직까지 서류검토 등 심사진행단계에 있을수도 있으니 지연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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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