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요즘은 100세 시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평균수명 연령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령화 현상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노후를 맞이하기 위한 금전적인 대비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물론 국가에서 기초생활 영위를 위해 만65세 어르신들을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거나, 4대보험 중 국민연금제도가 있지만 충분히 여유있는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활동을 하고 있을때부터 노후준비를 철저히 해야하는데요.

 

부동산투자나 주식투자, 적금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개인연금보험을 통해 노후준비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개인연금을 가입할려고 할때, 각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보험상품의 이름이 각각 달라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세금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헷갈릴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의 차이에 대해 알기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전에는 개인연금 상품은 보험사에서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개인연금 이동간소화 제도가 시행되면서 이제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 같은 경우 현재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이지만 앞으로 70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꼭 관심갖고, 조금이라도 일찍 준비하신다면 연말정산 때 혜택을 볼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개인연금상품은 여러가지 상품이 있지만 2가지의 상품특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제적격상품인지, 아니면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10년 이상 유지했을 때 이자소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비과세상품인지만 알면 됩니다.

 

 

 

 

 

▶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의 차이

 

 

 

 

각 금융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이름만 갖고 보면 도대체 이 상품이 연금보험인지 연금저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하시기 전에, 설계사나 상담사를 통해 정확히 어떤 혜택이 있는지 물어보셔야 합니다.

 

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해서 추후 연금 수령시에 이자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이 있는 비과세 상품입니다.

 

따라서, 자영업자나 일반 주부들에게 유리한 상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금저축은 연금저축보험이라고도 하며, 연간 12%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에게 유리한 상품입니다.

 

현재 연간 40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지만 퇴직연금과 연계하여 70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외 국민연금같은 경우엔 18세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장제도로써, 최소한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개인연금이 좋다한들, 수익률이나 안정성면에서 국민연금을 따라올 수 없다는 건 사실입니다.

 

결국 미래에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더불어,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까지 준비하시는 게 좋다는 것이구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개인연금보험상품에는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이 있습니다.

 

두 상품 모두 복리혜택이 있으며, 장기적으로 가입하여 향후 수급연령이 되었을 때, 종신형 또는 확정형 연금형식으로 전환하여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의 차이를 다시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연금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10년 이상 유지한 뒤, 향후 연금 수령시에 세금을 물지 않는 비과세 상품으로 소득공제와 상관 없는 분들이 가입하시면 유리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상품으로 직장인들이 가입하시면 유리합니다.

 

단, 두 상품 모두 보험상품이기 때문에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원금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제하고 돌려받기 때문에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두 상품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세액공제 혜택도 받고 나머지 하나는 금액은 크지 않지만 비과세혜택이 있으므로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유지를 하고 있답니다.

 

물론 중도해지시에는 손해를 볼수도 있고, 돈을 받기 위해서는 수급연령이 되기까지 그대로 거치를 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좋은 점은, 만약 중간에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는 해지하지 않고, 중도인출을 이용할 수도 있구요.

 

그리고, 요즘같이 저금리시대에는 예금이나 적금등으로 자산을 불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면 개인연금상품은 복리상품이기 때문에 일찍 가입할수록 복리혜택이 늘어나 유리합니다.

 

개인연금저축상품 가입을 준비하신다면, 비과세 혜택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것인지를 꼭 확인하시고, 월 불입액을 자유롭게 조절가능한지 아니면, 계약할 때 설정한 적립액을 그대로 내야 하는 것인지, 또 중도인출 기능은 있는지 등을 꼼꼼히 비교하신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