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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에서는 일반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병원비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각 소득수준별로 차등을 적용해 가입자 소득 기준금액보다 넘어간 본인부담 진료비를 8월12일부터 환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도부터는 소득분위 3단계에서 7단계로 확대되어 환급을 받게 되는 일반 서민들이 더 많아질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한 보건복지부 "2014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현황"에 의하면 지난 1년동안 47만9천명이 약 8,706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수치는 2013년도와 비교해 16만2천명이 1,932억원의 혜택을 더 받은 결과라고 합니다.

 

1년동안 건강해서 크게 병원 간일도 없고, 지출된 의료비가 크지 않다면 더 없이 좋은것이라 할 수 있겠으나, 생활이 어려운 환경에서 큰 병이 걸려 병원비로 많은 비용을 지출한 가정에서 참고하시면 좋은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치료비를 정산할 때 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금액과 환자(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 때 보험가입자가 내는 금액을 본인부담금이라 하는데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총 지출한 이 금액이 소득분위 상한액 기준을 벗어났다면, 그 초과한 금액 전부를 환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분위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매년 소비자물가상승율에 비례하여 새롭게 조정이 됩니다.

 

작년 기준 환급이 많은 의료기관 분류를 보면 요양병원이 4,350억원으로 50%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 병원 -> 의원순이었습니다.

 

 

 

 

 

▶ 병원비 본인부담상한제란?

 

 

위에서 짧게 설명해드렸듯이, 본인부담상한제란 지난 1년간 지출한 의료비(급여)중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소득수준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환급을 위한 적용방법 2가지

 

급여를 받기 위한 2가지 적용방법에는 사전급여 방식과 사후급여 방식이 있습니다.

 

사전급여 : 동일한 의료기관에 입원등을 하여 당해연도 본인부담금 총액이 506만원(2015년)을 넘는 경우 506만원까지만 부담하고, 그 이후 넘어가는 금액의 의료기관에서 공단으로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후급여 : 여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본인부담금 총액을 합산하여 다음해에 상한액을 넘긴 금액에서 대해 공단에 청구해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소득기준

 

 

기준이 되는 소득분위는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구분하며,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는 총 3단계로 구분되었었습니다.

1단계 220만원(1분위~5분위) / 2단계 300만원(6분위~8분위) / 3단계 400만원(9분위~10분위)

 

하지만 2014년도부터는 총 7단계로 좀 더 세분화하여 일반 저소득층 가구에서 의료비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

 

<2014년도 기준>

1분위 : 120만원    / 2~3분위 : 150만원    / 4~5분위 : 200만원    / 6~7분위 : 250만원    / 8분위 : 300만원    / 9분위 : 400만원    / 10분위 : 500만원

 

<2015년도 기준>

1분위 : 121만원    / 2~3분위 : 151만원    / 4~5분위 : 202만원    / 6~7분위 : 253만원    / 8분위 : 303만원    / 9분위 : 405만원    / 10분위 : 506만원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절차 

[ 이미지 출처(이하)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먼저, 사전급여대상인 경우에는 별도 신청절차는 필요 없으며, 사후급여 지급대상자에게는 별도 지급신청서 신청 안내를 해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2일부터 본인부담금상한액 초과금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며, 안내문을 받은 경우 인터넷 또는 우편, 전화 등을 통해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도 쉽게 미지급 환급금이 있는지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홈페이지 -> 민원신청 -> 미지급 환급금 통합조회 및 신청

 

 

 

 

 

 

또는 사이버민원센터 -> 개인민원 -> 미지급 환급금 통합조회 및 신청 -> 통합조회 및 신청을 클릭하신 뒤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 미지급 환급금 조회 결과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공인인증서 인증을 거치면 본인부담금 환급금이 있는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있는지 각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항목 MRI,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보험료 체납 후 진료 등은 금액 합산시 제외가 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큰 병원비를 부담하신 분들은 꼭 인터넷등을 통해 확인하셔서 환급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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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