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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주년을 이틀 앞둔 13일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대기업 재계인사 14명과 서민생계형 형사사범 등 6,527명, 현재 형을 살고 있는 모범수나 서민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등도 대거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운전면허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도 이번 특별사면에 포함되어 있어 약 220만명 가량이 혜택을 볼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사면 대상에는 운전면허 벌점이 있는 경우 삭제시키고, 정지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집행이 철회되어 즉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또한 음주운전으로 정지나 취소가 된 경우라도 1회 적발된 자에 한해 마찬가지로 사면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었거나, 음주인피사고, 음주무면허, 음주측정 불응자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면허가 정지중인 상태라면, 정지기간이 해제되어 14일부터 정상운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취소절차가 진행중인 분들도 취소절차가 중단되어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라면, 결격기간이 해지되어 곧바도 면허취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면허취소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면허취득을 위한 결격기간만 없애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감면 대상자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안내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파인 명단조회 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현재 이파인홈페이지(http://www.efine.go.kr) 는 첫날인 관계로 이용자가 몰려 정상적으로 접속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사용자가 몰리지 않는 저녁시간 이후에 접속하시면 본인의 벌점이나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이 삭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 광복절 특별사면 운전면허 특별감면대상자

 

 

본인이 특별사면에 해당된 경우, 운전면허 벌점 보유점수는 모두 삭제 됩니다.

 

면허정지 및 취소절차가 진행중인분들도 집행철회나 잔여기간 면제가 되어 즉시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분들은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방문하셔서 면허증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면허취소 대상자에게는 취소처분이 철회되어 신규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제외대상자

 

단, 음주운전 2회이상 상습적발자나, 뺑소니, 음주로 인한 인사사고, 뺑소니, 단속공무원 폭행, 차량이용 범죄 등을 일으킨 경우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특별감면 대상 기간

 

 

감면 구분에 해당되는 경우는 면허별점, 면허정지, 면허취소, 면허취득 결격기간에 대한 사면입니다.

 

처분을 받은 대상 기간에는 2013년 12월23일 0시부터 2015년 7월12일 오후12시 사이에 속해야 합니다.

 

본인 포함여부 확인방법 : 인터넷 이파인(http://www.efine.go.kr) 또는 182번 경찰 민원콜센터 전화

 

이파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전화로는 본인명의의 휴대전화만 가능합니다.

 

 

 

 

 

▶ 이파인 명단조회 확인방법

 

[ 이미지 출처 / 이파인 홈페이지 ]

 

현재 이파인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사면에 대한 안내 메시지가 나오며, 대상자 확인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파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교통벌칙금,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무인단속내역확인, 운전면허 벌점조회,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 등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창 하단 "특별감면 대상확인"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 후, 명단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발표 당일 현재는 사용자 폭주로 인해 사이트 접속 오류현상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구요.

 

특히, 이번 운전면허관련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되었더라도 벌점이나, 정지, 취소 등 행정처분만 사면을 받는 것이지, 범칙금이나 과태료 자체가 감면되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범칙금이나 과태료, 벌금 등을 받으신 상태라면, 기간 내 꼭 납부해야 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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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