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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에 시행하던 근로장려세제 제도를 확대하여 올해부터 자녀장려금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먼저 자녀장려금이란 일정소득이하의 가구에서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위해 총 소득 4천만원 이하인 가구에게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지만 실제 자격요건등을 거쳐 지급되는 금액은 이보다 적은 금액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5월 한달동안 신청하신 분들은 현재 접수 후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자녀장려금 지급시기와 심사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총소득이 4천만원이 안되지만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으신분들도, 기한 후 신청제도를 활용해서 12월1일까지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단, 기한 후 신청을 하신분들은 결정 금액의 10%가 감액되어 지급된다는 점 알아두시구요.

 

자녀장려금 결정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 급여액등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구간별로 작성한 산정표를 적용하게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아도 그에 따른 불이익은 없기 때문에 신청하시는게 좋겠죠.

 

 

 

 

제 주위에 있는분도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인데, 5월에 신청을 해놓고 지급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답니다.

 

1명당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50만원. 그러나 소득구간때문에 그보다 적은 금액이 나올것 같습니다.

 

 

 

 

 

 

 

▶ 2015년도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안내

 

이 제도는 현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좀 까다로운 편입니다.

 

첫째,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총소득, 주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부양자녀 요건

작년 12월31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총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기타소득, 이자, 배당수익 포함)

 

- 총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방법

근로소득 = 총 급여액과 동일

기타소득 =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익금액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업종별 조정률 참고( 도매업:20%, 소매업.농.임.어업등:30%, 음식점업.제조업등:40%, 숙박업.운수업등:60%, 서비스업 등 : 75%, 부동산임대업.인적용역 등:90%)

 

 

주택 요건

작년 6월1일 기준으로 전원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단, 일시적 2주택 포함)

 

재산 요건

작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

(참고로, 2억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만 1억2천만원은 대출받은거고, 8천만원만 내가 투입된 경우라도 아파트 재산은 2억으로 간주됨.)

 

그리고, 재산이 1억이 넘을 경우엔 결정금액의 50%만 지급이 됩니다.

 

 

 

 

▶ 지급액 계산방법

 

[ 출처 / 국세청 홈택스 ]

 

 

금액은 거주자 포함 가구원 구성수와 총급여액에 따라 차등지급 받게 됩니다.

 

참고로, 맞벌이 충족요건은 연간 수입이 3백만원 이상일 경우 맞벌이 수입으로 포함된다는 점 알아두시구요.

 

 

 

홑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100만원 ~ 2,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 50만원

2,100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 [5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 1,900분의 20]

 

맞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6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 50만원

2,500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 [50만원 - (총 급여액 등 - 2,500만원 ) * 1,500분의 20]

 

 

 

 

 

▶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확인

 

 

5월에서 6월1일까지 신청하신 분들은 현재 재산 및 소득, 가구구성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내용에 대한 심사는 8월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지금시기는 9월말 이전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단, 추석 등 돈 쓸일이 많은 시기임을 감안하여 매년 9월 추석전에 미리 지급해왔다는 점 참고하시구요.

 

올해는 추석이 9월26일이니까 빠르면 9월 셋째주 정도에 지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국세청홈택스에서 접수 후 심사 진행상태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하신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메인화면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조회

 

아울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격요건 등에 대해 상담하실 내용이 있다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엔 특히 모든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확대되어 시행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이 있다면 꼭 알아두시는게 좋겠습니다.

 

단, 작년말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영업자분들은 올해는 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내년도에 장려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말까지 꼭 사업자등록을 하셔야겠습니다.

 

아무쪼록, 기한내 신청하지 못하신분들도 자녀장려금 자격조회등을 통해 신청자 범위에 포함된다면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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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