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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새롭게 시행되면서 주거급여가 도대체 무엇이며, 어떤 가구에서 받을 수 있게 되는지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주거급여자격이 되는 가구별 소득구간의 범위와 지원가구로 선정이 되면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제도는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도 있었던 급여인데요. 이번에 선정기준을 종전 중위소득 33% 수준에서 43%까지 확대됨에 따라 수급대상 가구가 늘어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종전에는 소득만을 고려해 일정금액을 지원했으나, 이제는 주거형태나 주거비 부담수준 등 여러가지 상황을 반영해 지급해준다는 것도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주택수리비를 지원해주고, 임차가구에 살고 있는 분들이라면 수급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적으로 지원해주게 됩니다.

 

 

[ 이미지출처 / 국토교통부 ]

 

이번에 대상가구를 확대함으로써 기존 가구당 월 평균 급여액도 9만원대에서 11만원 수준으로 증가할것으로 보고 있구요.

 

자격요건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로, 올해부터는 최저생계비 기준이 아니라 중위소득이라는 새로운 소득기준이 생겼습니다.

 

중위소득 기준 상세내용 확인 => http://imrich.tistory.com/1486

 

 

▶ 주거급여 시행내용

 

 

주거급여란 저소득층의 주거비 완화를 위해 임대가구에게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게는 주택수리비 등을 지원해주는 복지급여제도를 말합니다.

 

시행일은 2015년 7월1일부터이며, 지급일은 매월 20일에 지급받게 됩니다.

 

주거급여자격으로는 두가지를 충족해야 하며, 첫번째,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본인의 능력이 없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두번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이하가구이어야 합니다.

 

 

 

 

 

▶ 가구구성원별 중위소득 기준 주거급여자격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말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위소득43%에 해당하는 금액은 위 표 금액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인가구 : 671,805원

2인가구 : 1,143,884원

3인가구 : 1,479,787원

4인가구 : 1,1815,689원

5인가구 : 2,151,592원

6인가구 : 2,487,494원

 

 

 

 

▶ 주거급여 산정방식(임차가구/자가가구) 

 

 

먼저, 임차가구란 타인의 주택등에 임대료등을 지불하면서 거주하는 가구를 말하는데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하게 됩니다.

 

첫번째,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지급하며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반면,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선정기준보다 같거나 적다면 실제임차료 전액 지원받게 됩니다.

 

 

 

[ 지역별/가구별 기준임대료 ]

 

임차가구 지원범위를 산정할 때, 지역별/가구별 기준임대료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1급지(서울)에 살면서 1인가구라면 기준임대료는 19만원 

4급지(군단위)에 살면서 4인가구라면 기준임대료는 19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 자가가구 주택개량 지원내용 ]

 

자가가구일 경우 구조안전이나, 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최대 950만원까지 주택개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주택에 대한 노후도 평가는 현장실사를 통해 총 19개기준 항목을 평가받아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인 경우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추가비용을 380만원 한도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자격 확인방법

 

[ 이미지 출처 / 주거급여홈페이지 ]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본인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홈페이지를 통해 자가진단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구분되며 임차가구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수, 그리고 거주지역과 월 임차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가가구는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그리고 주택의 허가여부, 소유여부 등을 입력하고 개보수 제약조건 등을 체크하신후 자가진단을 해보시면 간단히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단, 이곳의 진단결과는 참고용으로 보시길 바라며 실제 선정여부는 실사 및 소득, 재산 등 평가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가진단 홈페이지 => http://www.hb.go.kr

 

 

 

 

▶ 주거급여 신청방법

 

신청 장소 :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서류 : (주민센터 비치)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준비물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아무쪼록 어려운 살림에 이러한 복지급여라도 있으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자격이 되는 가구에서는 꼭 신청하셔서 복지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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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