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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라면 2014년도 연말정산 파동에 대해 적잖은 실망을 하셨을텐데요.

 

당초 발표와는 달리 많은 근로자들이 세금환급액이 줄어들거나, 오히려 평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추징당함으로써 불만이 고조되었습니다.

 

그 불만들을 잠재우기 위해, 공제금액과 대상을 조정하고 다시 재정산을 통해 환급해주기에 이르렀습니다.

 

즉,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세액공제 전환의 의미가 사라져버린 일대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연장선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 정부에서 연말정산 대책 후속으로 근로자 원천징수세액 비율 선택제를 시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천징수란 무엇이며, 근로자가 세액을 직접 선택할 경우 비율에 따른 장단점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천징수란 급여나 수익에 대한 세금을 근로자가 직접 납부하지 않고,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 기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세율에 따른 일정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급여의 금액과 등록된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그리고, 원천징수의무자는 급여등을 지급하는 개인이 될수도 있고, 회사가 될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매월 급여에서 공제된 세금을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더 내었다면 결정세액의 차액만큼 돌려받게 되고 만약 납부한 세금보다 결정세액이 더 크다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성향에 따라서 평소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연말정산때에 적게 돌려받고 싶은 사람이 있고 반대로, 평소엔 급여를 많이 받고자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원천징수세액 비율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원천징수세액 비율선택 장단점

 

 

 

 

우선, 현재 원천징수세액을 결정하는 것은 본인 소득금액과 가족수에 따라 산정된 간이세액표상 금액을 정하고 그 금액을 급여에서 제외하고 월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되는 맞춤형 원천징수제도는 근로자 본인이 세액을 80% 또는 100% 또는 120%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금징수 방식을 다르게 가져가게 됩니다.

 

원천징수세율을 80%를 했을 때 장점은 매월 받게 되는 급여 수령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당연히 세금을 적게 내기 때문에, 수령액이 늘어나는 것이죠.

 

단, 1년 이후 연말정산때 상황에 따라 세금을 추가납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매년 100% 환급을 받은 사용자라면 80%로 설정을 해도 큰 변화가 없을수는 있습니다.

 

반면, 120%로 세액을 설정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세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환급액이 많아지거나, 추징당하는 금액이 적어지게 됩니다.

 

단, 매월 급여수령액이 적어지게 되는 것이죠.

 

 

 

 

 

즉, 평소 연말정산때 목돈이 한꺼번에 나가는 방식을 싫어하시는 분이라면 세액을 120%로 조정해서 받는것이 좋겠습니다.

 

그 외 이거저것 귀찮고 그냥 지금처럼 100%로 설정하고 싶은 분들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상세 시행안이 공지되겠지만 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면, 회사에 별도로 신청서를 내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시행시기는 7월 이후 지급받는 급여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빠르면 실제 8월 월급통장 수령분부터 변경된 세액비율에 따른 금액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원천징수세율을 80%로 하든 120%로 조정하든 납부해야 될 세액금액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 외 추가적으로 1인가구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세액이 많아지지 않도록, 별도 간이세액표산정 방식을 만들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무튼 항상 유리지갑이 될수밖에 없는 서민과 근로자에게 유리한 제도라면 환영할만 하겠지만, 앞으로 창궐할 것 같은 메르스부터 빨리 정리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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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