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그동안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공무원연금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그 개혁안 내용은 어떤것이며, 향후 공무원들의 연금수급등에서 어떠한 변화가 발생되는지등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의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연금받는 기간이 늘고, 이에 따라 연금을 받게 되는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적자가 해마다 눈덩이처럼 크게 증가한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연금지급에 대한 재정수지부족액은 계속 늘어날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부족부분을 세금으로만 충당한다는 것 또한 미래세대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수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이 나온 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공무원연금 뿐만 아니라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나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모든 부분에서 처해진 당면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잘 살펴보면, "더 내고 덜 받는다"라는 취지로 향후 재정지출을 줄이고 연금지급에 대한 지속성을 어느정도 연장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앞으로 사회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완벽한 개정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연금법 통과내용

 

이번 공무원연금법 통과내용에는 수령액감소 및, 기여울의 인상, 지급개시연령 연장 등 재정강화를 위한 목적이 강하지만, 분할연금제도의 도입이나, 장해연금의 강화, 연금수급요건의 완화 등 공무원들에게 유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공무원연금개혁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면서도 쉽게 그 합의안을 이끌어내지 못했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일반 직장의 근로자들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퇴직금이 없다는 것과 급여가 직장인에 비해 박봉수준의 저임금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일반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공무원들의 급여가 상당수준으로 인상이 되어 지급되고 있으며, 과거처럼 나랏일을 하는 사람으로써 퇴직이후, 그동안 나랏일을 하느라 수고했으니 평생 편히 지내라고 상당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환경도 아닌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완벽한 수준은 아니지만, 이번에 추진되는 연금개혁에 대해 당사자 또는 이해당사자들도 어느정도 감수를 하고 이해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공무원연금제도는 무엇이며 급여의 종류는?

 

[ 표 참고 / 공무원연금공단 ]

 

 

먼저, 공무원연금제도란 공무원들이 퇴직이나 사망 또는 부상이나 질병, 장애들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당사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및 국가(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정규공무원이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등 선거로 선출되는 분들은 제외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퇴직급여에는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이 있습니다.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에는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이 있습니다.

 

질병.부상에 따른 요양급여, 유족급여, 장해급여 그리고 재해발생 등으로 인한 부조급여 등이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개혁안 내용

 

 

첫번째, 매달 내야 되는 보험료인 보험기여율은 현재 7%수준에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9%로 인상됩니다.

 

이 뜻은 보험료 금액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7%에서 9%로 늘려, 실제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은퇴 후 받게 되는 연금지급율은 현재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9%에서 2035년까지 1.7%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는 것입니다.

 

즉, 받게 되는 연금액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세번째, 연금이 개시되는 연령이 현재는 2010년 1월1일 이후 임용자부터 65세로 적용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1996년 1월1일 이후에 임용된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2022년부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네번째, 2010년 이후 임용자에게만 적용되던 유족연금지급률(퇴직연금액의 60%)을 2009년 이전 임용자와 이 법 시행 당시 수급자에게도 적용하게 됩니다.

 

 

 

 

 

 

다섯번째, 소득상한선이 현재 1.8배에서 1.6배로 하향조정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기여금과 연금액 산정의 기초로 활용되기 때문에 연금상한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여섯번째, 기여금납부기간이 현재 33년에서 36년으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며 현행제도 유지시에는 연금 급여수준을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일곱번째, 분할연금제도가 도입되며, 공무원과의 혼인기간이 5년이상이고 향후 이혼했을경우, 그 나이가 65세가 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지급받을수 있게 됩니다.

 

여덟번째, 연금수급요건을 현재 20년이상 재직에서 10년이상 재직으로 완화됩니다. 이런것은 혜택이죠.

 

아홉법째, 장해연금 강화로써, 공무상 질병또는 부상으로 퇴직후 3년이내 사망에서 "3년이내" 부분을 없앴으며 공무집행 이외 발생한 질병장해시에도 장해연금의 50% 수준에서 받을수 있도록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 시행이후 5년간 연금액이 동결됩니다.

즉, 앞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퇴직자에게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이 번 개정안에 대한 평가를 하자면, 처음 추진했던 내용에 비해서는 많이 후퇴한 모습을 보인것만은 사실입니다.

 

또한 근속년수가 오래된 고위 공직자들 입장에서는 대부분 10년 이상 천천히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연금수령액이 크게 깍이는 수준은 안됩니다. 즉, 상당부분 기득권을 인정해준격입니다.

 

반면, 근속년수가 얼마되지 않은 젊은 공무원들은 상대적으로 수령액 등이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상당한 불만이 있을수 있습니다.

 

아무튼, 갈수록 늘어나는 공적연금의 적자분 해소를 위해, 이해당사자들간의 양보와 타협이 필요한 시기인것임에는 틀림 없는것 같습니다.

 

반응형
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