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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의 신청기간이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한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약 70만 가구정도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국세청에서도 TV 광고 및 인터넷 공간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자격이 되는 70만가구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빠짐없이 신청하여 장려금 혜택을 받았으면 합니다.

 

아시다시피 근로장려세제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있으며, 특히 자녀장려금 같은 경우엔 올해 처음 시행되고 있어 아직까지 모르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도 올해부터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혹시 주위에 자격이 될만한 분들에게 신청여부를 물어보고,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신청 유도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미 국세청에서 안내문이 발송되었으나, 안내문을 받지 않았어도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서 직접 접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기한안에 신청한 대상자를 상대로 심사를 거쳐, 9월중에 지급되며 기한후 신청자는 결정금액에서 10% 감액된 금액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6월1일 이전까지 꼭 접수를 하셔야 겠습니다.

 

 

 

기한후, 신청기간은 11월말까지입니다.

 

그리고 2개의 장려금 모두 자격이 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 예전보다 혜택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국세청에서 신청안내문을 발송한 가구는 약 253만가구이며, 이중 30%인 70만 가구가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은 가구에서 신청을 하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안내문 미발송가구도 신청자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작년 본인의 소득 등을 국세청홈택스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먼저 정기 신청기한은 : 2015년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입니다.

 

기한후 신청은 : 2015년 6월일부터 12월1일까지 입니다. ( 정기신청 이후 6개월 이내)

 

2개 장려금 모두 총 4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 부양가족, 총소득, 주택요건, 재산요건)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공통 자격 ]

 

부양가족요건 : 만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배우자가 있어야 됨

단, 신청인 본인이 60세 이하라면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됨.

그리고, 부양자녀의 연간소득 합계급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주택요건 : 2014년 6월1일 기준 전원무주택 또는 일시적2주택 가능

 

재산요건 : 2014년 6월1일 기준 구성원전체의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

 

 

[ 차이점 ]

 

근로장려금 총 소득요건

단독가구 : 1,300만원 이하

홑벌이가구 : 2,10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 : 2,500만원 이하

총 소득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 모두 포함하셔야 됩니다.

 

자녀장려금 총 소득요건 : 4,000만원 이하

 

 

 

 

▶ 가구원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

 

 

각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 기준금액과 받을 수 있는 지급액표입니다.

 

지급액은 심사를 거쳐, 각 기준금액보다 현저히 작을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구요.

 

여기에서 맞벌이가족을 구분하실 때, 배우자 또는 신청자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이시면 소득활동을 하실 때, 소득활동을 하는 가구구성원으로 기준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영업일 경우엔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에 따라 총급여액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자영업자는 5월중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하셔야 되지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본인 공제액(150만원) 이하인 경우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만18세 미만이어야 하며, 자녀수와 상관없이 지급이 됩니다.

 

단, 총소득은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연간 총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가구에 지급이 됩니다.

 

나머지 자격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두 장려금 모두 재산합계액기준은 1억4천만원 이하이지만 재산이 1억원이 넘을 경우엔 결정금액의 50%만 지급이 됩니다.

 

좀 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주기 위함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은행등에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입했을 경우 집값이 1억4천만원이 넘는데, 그 중 상당한 금액이 마이너스 요소인 대출이라 할 지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액

 

 

단순히, 위 표만 보시면 작년 총급여가 2,100만원 이하인 홑벌이 가족가구는 자녀1명당 50만원을 받을수 있지만 대부분 실제 급여뿐만 아니라, 자동차 등 그 외 재산 확인등을 거쳐 지급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는것이 마음이 편할듯 합니다.

 

기대치가 커서 적은 금액이 나와 실망하는 것보단, 기대보다 더 많은 금액이 나오는게 더 기쁠테니까요.

 

 

 

 

 

▶ 신청방법 및 절차

 

 

장려금 신청방법은 먼저 안내문을 받은 경우 해당 신청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 종류 : ARS 전화 신청, 국세청홈택스 앱 신청, 세무서 방문신청, 인터넷 신청

 

ARS전화 신청(1544-9944) : 신청안내문 개별인증번호(8자리) 받으신분들만 가능

 

모바일앱 : 스마트폰에서 국세청홈택스앱 설치후,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와 개별번호 등 입력후 신청

 

인터넷 : 홈택스 ( http://www.hometax.go.kr ) 에서 소득명세, 신청서 등 작성

 

 

 

 

장려금 신청시 유의사항

 

허위 또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환수는 물론 가산세를 물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인 경우, 장려금 혜택을 받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국민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셔야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소득이 늘어나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국세청 공무원을 사칭하거나 장려금 신청 안내를 가장한 가짜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가 있을 수 있으니 이상한 인터넷주소를 클릭하지 말고, 세무서 등에 문의전화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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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