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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우리나라의 저출산문제가, 향후 경제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벌써부터 많은 우려섞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애 한명을 키우는데 들어가는 양육비나 교육비 등을 합치면 1억원이 넘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듯, 생활이 여유롭지 못한 상태에서는 양육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양육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복지서비스를 예로 들면, 보육료나 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지급, 아이돌봄서비스,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등 여러 지원정책이 있습니다.

 

그 중 오늘은 어린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는 가정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양육수당과 복지로사이트에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보육료나 유아학비 같은 경우 이미 새 학기가 시작되는 년초에 이미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으시고 계실텐데요.

 

양육수당같은 경우 신청일 자체가 급여개시일이 되기 때문에 늦지 않도록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기쁜마음으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행정처리는 출생신고와 양육수당신청을 하시고, 더불어 지자체에서 출산축하금을 주는 곳에 거주하신다면, 출산축하금도 신청하셔야겠습니다.

 

사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2013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어린이집등에 보내지 않는 만0세에서 5세의 자녀를 가정에서 돌볼 때 현금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84개월 미만의 아동에 대해 월 10만원~20만원씩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생후 2개월 이내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 달에 신청하지 않는 금액도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2개월이 넘어가면 소급적용은 되지 않고, 신청일 기준부터 지원받게 됩니다.

 

 

 

 

▶ 정부지원 보육료 종류

 

먼저,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육료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비슷하긴 하지만 연령과 보육시설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시설구분과 연령에 따른 구분

 

어린이집 이용(만0~5세) : 보육료

유치원 이용(만3~5세) : 유아학비

가정에서 양육(만0~5세) : 양육수당

 

 

지급방식에 따른 구분

 

보육료와 유아학비 : 아이행복카드 발급(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선택)

양육수당 : 본인계좌로 현금 입금

 

양육수당은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이 되며, 아이행복카드는 한달에 한번씩 보육시설에서 카드결제를 하게 되고 지원금에서 부족한 자기부담금 등의 금액은 스쿨뱅킹등을 통해 추가 납부하시면 됩니다.

 

 

 

 

 

▶ 2015년 양육수당 지원금액 

 

지원되는 금액은 자녀의 출생연령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12개월 미만은 월 200,000원, 24개월 미만은 월 150,000원, 36개월 미만은 월 1000,000원, 36개월 이상~ 취학전까지 아동은 월 100,000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아동은 36개월미만까지 2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36개월이상부터 취학전까지는 동일하게 10만원씩 나옵니다.

 

 

 

 

 

▶ 2015년 양육수당 지원대상 

 

 

양육수당신청은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나 후견인 또는 실제로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지의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연령은 신청일 기준으로 만 0세에서 5세까지로 최대 84개월 아동까지입니다.

 

그리고, 이미 아이돌보미서비스나 어린이집등에 입소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등이 필요합니다.

 

 

 

 

 

▶ 양육수당 및 복지로보육료신청방법

 

복지로사이트 바로가기 => http://online.bokjiro.go.kr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복지서비스의 "양육수당"을 클릭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유아학비와  보육료신청도 이곳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골, 양육수당신청절차인데요.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하신 내용을 토대로 대상자 선정을 하고, 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수급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온라인신청 하단 메뉴 중, "신청하기" 를 클릭해서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이트를 처음 접속하셨다면 보안프로그램 설치여부를 묻는데 꼭 정상적으로 설치를 해주셔야 되구요.

 

 

 

 

 

 

마지막으로 약관에 동의하신후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신후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령 또는 보육시설이 교차(어린이집<->유치원)될 경우에도 신청을 새로 해주셔야 됩니다.

 

아울러 수급중에 거주지가 변경될 때에는 15일 기준으로, 전입일이 1일~15일까지는 신거주지의 지자체장이 지급하며, 16일이후인 경우엔 구 거주지의 지자체장이 지급합니다.

 

마무리 글로써, 아기를 출산후 출생신고를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실 때 통장사본을 함께 갖고가서, 양육수당신청도 함께 하시면 편리하겠죠?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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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