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부터 확대시행되는 주거급여란 어떤 제도이며 지원받을수 있는 대상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급여란 주거비 부담능력이 취약한 일반 서민이나 저소득층에 계신 가구에게 전월세 비용이나 수리비용 등을 직접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자기 소득의 일정수준을 넘는 임대료 등에 대해, 정부가 그 차액을 보조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택바우처제도라고도 불리우는 이 제도는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시행되던 주거급여를 개편하여, 중위소득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소득이나 주거형태, 주거비부담수준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주거비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43%는 4인가구 기준 월 소득 173만원이며 주택바우처 대상으로 확인이 되면, 자가가구는 노후화에 따른 주택 개보수금액을 지원하고 임차가구일경우엔 기준임대료 상한을 기준으로 주거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함되는 임대차계약에는 전세는 물론, 월세, 보증부 월세, 사글세 등의 모든 임대차 계약이 적용됩니다.

 

신청자격으로는 가구당 가구원수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나눌수 있으며 월소득 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나 자동차등의 재산을 환산한 기준으로 중위소득 43%를 구분하게 됩니다.

 

 

 

또한 사는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달라지며, 지역가구별 받을수 있는 월 상한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방보다는 수도권이나 광역시가 좀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수도권의 높은 물가를 감안한 금액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주택바우처 대상(주거급여) 

 

주택바우처 대상의 기준은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월 소득 기준으로 봤을때, 가구의 구성원수별로 위 표를 참고한 소득액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에는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을 포함한 금액이며,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정렬하여 순위를 매긴다음, 중위소득 43%이하에 해당되는 가구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부채) * 소득환산율

기본재산액 :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생계급여 선정기준( 1인 38만원, 2인 66만, 3인 85만, 4인 105만, 5인 123만, 6인 144만원 )

 

 

 

 

▶ 주거급여 지원절차

 

 

 

주거급여의 지원절차에 대해 궁금하실텐데요.

 

우선, 신청서류를 준비하신뒤 직접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접수를 합니다.

 

이후, 자치단체에서 소득이나 재산, 부양의무자 조사와,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과 주택상태를 조사합니다.

 

실사 결과 보장결정이 되면, 결과를 통지해주며 이후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주택조사는 사전 조사안내문 등 미리 방문날짜를 약속하여 방문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이며,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들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방문 신청시 준비서류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본인계좌 통장사본

 

주민센터 거치양식

주거급여 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

 

현재도 일부 시행되고 있지만, 전국적 시행은 2015년 7월입니다.

 

 

 

 

 

▶ 주거급여금액 산정방식 

 

 

 

 

[ 임차가구 지원범위 ]

먼저, 타인의 주택에 거주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엔 자기부담분을 차감하게 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금액은 1인기준 38만원부터 6인기준 144만원까지입니다.

 

 

 

 

[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 기준 ]

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준임대료 상한금액이 있습니다.

 

이 기준보다 실제 임차료가 적은 경우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예) 경기도.인천에 거주하며,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이며 월세 30만원의 4인가구일경우

 

24만원 = 소득인정액이 4인 생계급여선정기준(105만원) 이하에 해당, 2급지 4인가구기준 24만원 임대료 전액 지급받게 됨

 

 

 

 

[ 자가가구 지원범위 ]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가구일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최대 950만원까지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노후평가에는 현장실사를 거쳐 구조안전과 설비상태, 마감상태등 총 18개항목을 평가하게 됩니다.

 

경보수(3년주기 도배, 장판등) : 350만원

중보수(5년주기 급수, 난방등) : 650만원

대보수(7년주기 지붕, 기둥등) : 950만원

 

 

 

 

 

 

 

 

주거급여 신규 신청시기는 정식시행되는 2015년 7월 이전인 6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거급여가 전국적으로 확대시행되는 7월 이전인 현재 급여를 받고 있는분들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개편된 제도에 따라 계속 지원을 받게 됩니다.

 

단, 그 이전에라도 임대료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주택조사가 시행될수도 있습니다.

 

이후, 신규 지원신청자로 포함이 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주택바우처 제도는 주택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정책이 될수는 없겠지만, 생활이 어려운분들에게는 금전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반응형
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