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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2014년 7월부터 기존에 운영중이던 기초노령연금제도를 폐지하고 기초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도움을 드리고자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액을 지급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에는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소득 하위 70% 정도로써, 선정기준액 이하인분들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등의 정보를 토대로 계산하게 되는데요. 아래부분에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4월부터는 2014년 소비자물가상승률 1.3%를 반영하여 매달 지급받을수 있는 최고 금액이 202,600원으로 조정됩니다.

 

이 금액은 작년 하반기에 2015년도 예상연금액을 공지할때에는 203,600원이었지만 1천원이 줄어든 202,600원으로 된 것입니다.

 

 

 

 

 

그만큼 작년의 물가상승률이 1.3%로 낮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수급률을 높이고자, 수급대상자에서 탈락한 분들이 내년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소득인정액 등 선정기준이 변경되면 지자체에서 수급여부를 확인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격이 되지만 신청하지 않아 연금은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포함될것으로 보이며, 금융정보 조회에 대한 동의 절차를 거쳐 진행될것으로 보입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2015년 기준)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급 수급자격이 되기위해서는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과 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가 해당이 됩니다.

 

부부가구 기준으로는 148만8천원, 단독가구일 경우에는 93만원입니다.

 

이 선정기준액은 매년 변경되며 기준금액이 상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대상자 결정시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조사의 대상이 되며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도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위 표에서 언급한 4가지 경우에는 수령액이 20만원이 됩니다.

 

 

 

 

 

 

 

지급액은 월 최대 20만2,600원이며 부부가 동시 지급받을 때는 기준연금액의 20%가 차감되어 지급되어 집니다.

 

위에서 언급해드렸듯, 현재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분은 수급액 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령액계산 방법

 

 

연금액 산정방식입니다.

 

계산식은 (20만원 - 2/3 * A급여) + 10만원입니다.

 

A급여란 국민연금액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부분을 말합니다.

 

이 계산식에 따라 10만원 미만일경우에는 10만원으로, 20만원을 초과할때에는 20만원으로 연금액이 산정됩니다.

 

 

 

 

 

기본룰은, 위에서 계산된 연금액과 매월 받고 있는 국민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최대 30만원 범위내에서 그 차액을 채워드리는 것입니다.

 

위 예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국민연금을 45만원을 받고 있고, 기초연금액이 15만원일경우는 별다른 변동 없이 그대로 합한금액 60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35만원 받고, 연금액이 10만원이 나왔다면 50만원보다 적기 때문에 연금액을 15만원으로 조정하여 50만원을 받게 되는것입니다.

 

 

 

 

 

 ▶ 수급자격여부 자가진단을 해보자

 

[이미지 참고/보건복지부]

 

 

사실, 위 표에서 계산식등을 보셨겠지만 개인이 하기엔 복잡하기만 합니다.

 

물론 자동차나 자산등 상세기준에 따라 자격이 달라지겠지만 보건복지부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을 간단히 해볼 수 있습니다.

 

위 홈페이지 중앙에 자가진단을 클릭하신 뒤, 나이 및 국적, 자동차나 회원권, 금융재산, 대출금, 거주지, 가구유형등을 입력 하신후, 소득과 자산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시면 수급자격이 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달의 1개월전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은 주소지의 관할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를 방문하셔도 되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가 있다면 관할지역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복지로사이트에 접속하신뒤, 절차에 따라 온라인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류로는 신청서와 소득.재산신고서, 신분증(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인의신분증도 포함), 통장사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등이 필요합니다.

 

만약 임대소득이 있거나, 전월세로 살고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수급자격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연금지급은 신청한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받게 되며,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이후, 수급자격을 상실할때까지 매월 25일날 받게 되며 부정수급할 경우 이자까지 가산하여 환수조치되니까 거짓이나 부정수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급자격 등 연금과 관련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이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을 이용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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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