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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월2일부터 초등학교는 물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소득이 적은 가정의 자녀에게 학비는 물론,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그 외 PC 및 인터넷통신비와 같은 교육정보화지원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 골고루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러한 원클릭교육비신청서비스는 3월2일부터 3월13일까지 접수를 받고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기간 안에 꼭 신청을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사실 대학 등록금에 비해 큰 금액은 아니지만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는 이 금액도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요.

 

저희집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에 다니는 큰애는 무상교육비와 무료급식으로 별도의 돈이 지출되지 않는 반면, 방과후수업비나 기타 비용이 소소하게 들고 있습니다.

 

 

 

 

 

특히 정규시간 후에 받는 방과후 수업같은 경우 아이들이 좋아하는 마술이나, 체육, 주산 같은것을 배울 수 있는데 사설학원보다는 저렴한 비용으로 배울수 있어 좋습니다.

 

단, 교육비신청 대상이 아니라면 가정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점 알아두시구요.

 

교육비신청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 그 외 차상위계층까지 포함되며 각 시도 교육청별로 무상교육과 지원기준이 차이가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원클릭교육비신청에 대한 안내와 지원대상자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원클릭교육비신청안내

 

 

먼저, 신청대상은 2015학년도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초.중.고등학생을 둔 가정입니다.

 

신청기간은 2015년 3월2일(월) 부터 3월13일(금)요일까지입니다.

 

신청자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입니다.

 

자세한 지원대상자는 아래에서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내용은 학비는 포함하여,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비입니다.

 

 

 

 

 

▶ 교육비신청 신청방법 및 대상여부조회방법

 

 

교육비신청은 교육비원클릭시스템과 복지로사이트를 통한 온라인접수와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오프라인접수 방법이 있습니다.

 

교육비원클릭시스템 온라인접수를 하실 경우, 부모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등의 소득과 재산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교육비 지원대상자 선정방법은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선정이 됩니다.

 

 

 

 

▶ 원클릭교육비신청방법

 

 

 

참고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신청한 내역등이 다른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혹시 아이들이 저소득가구포함여부로 차별이나 상처받을 일이 없어 좋습니다.

 

교육비원클릭시스템 바로가기 => http://oneclick.moe.go.kr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먼저 대상여부조회를 하신후, 지원대상이 되면 온라인신청 또는 오프라인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대상여부 조회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각 시도 교육청별로 무상학비와 무상급식, 기타 지원범위가 다릅니다.

 

먼저, 자녀의 학교가 소속된 지역을 선택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초중학교는 학비는 무상교육이 되고, 무상급식은 초등학교만 지원이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외, O 표로 표시된것은 교육비신청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이되면 지원받을수 있는 범위이구요.

 

 

 

 

▶ 지원대상 및 선정 순위

 

 

지원대상순위 및 각 항목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소득층 수급자격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이어, 한부모가족보호, 법정차상위대상자 순으로 지원대상 우선순위가 있으며, 최저생계비 환산기준이하도 대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산정기준은 소득인정액에 따르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되어집니다.

 

따라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결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환산기준 이하이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기준 150%이하, 급식비는 130%이하, 방과후학교수강권은 120%이하까지 포함이 됩니다.

 

 

 

 

 

▶ 가구별 최저생계비 환산 금액

 

 

그렇다면 2015년도 최저생계비 금액과 각 %에 대한 금액을 알아야 하는데요.

 

위 표는 가구구성원별 최저생계비금액을 표시한 금액입니다.

 

예를들어, 4인가구는 부모와 자녀포함 4명인 가족을 말하며, 최저생계비의 130%는 217만원이 되는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학부모에 대한 실명인증과 학생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진행합니다.

 

 

 

 

▶ 교육비신청대상 결과조회

 

 

온라인으로 대상조회한 결과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결과, 2015년 교육비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라고 표시된다면 꼭 신청을 해주셔야 겠죠.

 

단, 이 조회는 상세한 재산이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지 않고 단순히 주민번호만 입력한 결과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대상자선정 여부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조회결과 신청대상자로 나왔다면, "온라인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온라인접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작성시에는 금융소득과 자산, 부채에 관한 항목은 누락없이 작성하셔야 합니다.

 

금융정보조회등으로 누락된 항목으로 인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죠. 최종으로 접수가 되면, 온라인신청아이디가 발급되므로 별도로 기록을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원클릭교육비신청시 전년도에 교육비를 지원받은 상태라면 올해는 계속 이어 교육비를 신청한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또다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쪼록, 새학년을 맞이하여 교육비지원대상이 되는지 자격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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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