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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존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긴급자금으로 활용하던 국민연금대출한도를 오는 7월부터 신규대출자부터 750만원까지 확대시행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국민연금실버론으로 불리우며 만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해 긴급자금을 필요로 할 때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대부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대부용도는 의료비나 배우자의 장제비, 전월세자금이나 재해복구비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무작정 생활비등의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대출을 신청한다고 승인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요즘같은 때에는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은퇴를 한 이후에도 뾰족한 소득활동을 하기 어려워 일상 생활을 유지하기도 힘들고, 갑작스러운 자금이 필요할 때 어려움에 처할수도 있습니다.

 

이 때에는 국민연금 담보대출인 노후긴급자금에 노크를 해보시고 자격이 되시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국민연금대출사업은 최근 2014년도까지 운영예정이었는데, 2014년도에 국민연금기금운영계획안이 의결되어 2015년도에 더욱 좋은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는 7월부터 좋아지는 조건은 기존 1인당 500만원에서 최고 750만원까지 빌릴수 있다는 점과, 초기 원금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자 1년 또는 2년의 상환거치간을 설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014년도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담보대출을 이용한 분들을 보면 노후긴급자금 용도중 전세나 월세자금용도로 이용한것이 60% 가까이 된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일반 서민들이 전세나 월세부담이 크다는것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 밖에도 2013년 10월1일부터는 연대보증 및 보증수수료를 폐지했습니다.

 

그래도 연3%정도이하의 이자를 내야 하기때문에 내가 낸 적립금에서 돈을 빌리는데 또 이자를 부담한다는 것에 불평이 있을수도 있으나, 만약 자금의 사용용도 무관이나 무이자등의 조건을 내걸었다면 기금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되겠죠.

 

 

 

 

 

 

▶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상세내용

 

 

그래도 아는것이 힘인것처럼, 당장은 필요없더라도 이러한 제도는 시행되고 있다는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대상자는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격이 되어야 하며, 본인 및 배우자의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세 월세자금, 재해복구비등의 노후긴급자금용도로 빌릴수가 있습니다.

 

단, 의료비에는 성형수술이나, 건강진단, 보약등은 제외가 됩니다.

 

대출한도는 현재 500만원에서 2015년 7월부터 750만원까지 확대되며 7월부터 신규 대부자에 한해 75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대부한도는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입니다.

 

대부이자는 5년 만기 국고채권수익률을 기준으로 매 분기별로 변동이 되며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번에 7월부터는 추가적으로 1년 또는 2년동안 거치기간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환부담에서 약간 자유로워진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대출방법본인이 직접 가까운 국민연금지사 또는 상담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리인이나 금융회사의 직원이 대신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기간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고령인 수급자일 경우, 공단직원이 신청자의 집에 방문하여 접수를 도와주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 자격제외 사항

 

연금지급중단 또는 정지, 충당중인자

국민연금에서 지급받은 기존 대부금상환이 완료되지 않은자

외국인 및 재외동포, 국외 거주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개인회생 또는 파산신청중인자

그 외 장애4급수급자 및 연금급여 해외송금자 및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 대출용도별 신청기한

 

 

또한 각 용도별로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의료비 :  의료비 영수증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장제비 :  사망일기준으로 3개월 이내

전월세자금 : 발생일전후 3개월 이내

재해복구비 : 천재지변등으로 재해발생후, 재난지역 선포일기준 6개월 이내입니다.

 

 

 

 

▶ 국민연금대출방법 및 준비서류

 

우선 관련서류를 준비하신 후,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고령자일 경우, 공단의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공통양식으로 대부신청서, 대부약정서, 개인정보이용 수집.제공 동의서와 신분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외 용도별 구비서류를 미리 준비하신다음 공단에 방문하시면 쉽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용도별 구비서류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으셔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국민연금 담보대출을 이용한 분들의 만족도조사를 보면 80%이상이 만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공단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이자도 좀더 저렴하면서, 절차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개선을 계속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개인적으로, 국민연금 제도는 풍족한 노후생활은 보장할 수 없겠지만, 최소한의 노후에 대한 삶을 대비하고자 계속 준비를 하는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도움되는 정보가 되셨기를 바라며, 지금 당장 삶이 힘들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미래에 대한 기분좋은 꿈을 꾸시고 밝은 앞날을 설계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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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