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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말정산 환급액이 얼마가 되는지 확인하려는 근로자들로 인해 국세청사이트가 정상적으로 접속되지 못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연말정산 환급액조회는 국세청 연말정산자동계산 페이지나 모바일 웹등을 통해 본인이 직접 근로소득금액과 각종 세액공제항목등을 입력한 후에 확인을 하실수 있습니다.

 

또는 회사 경리담당부서에서 연말정산 환급 또는 추징금액을 알 수 있으며 업무처리가 빠른 회사는 이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배부한 곳도 많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연말정산 환급 또는 추징액이 당연히 표시되어 있으며, 대부분 2월 급여지급때 반영되어 세금을 더 추징하거나 근로자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또한 이번 23일 소득세법 개정안 의결로 인해 연말정산 분납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연말정산 분납내용과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또 대상은 어떻게 해당되는지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세금을 더 추징당하는 사례가 많아졌는데요.

 

이로 인해 2월에 일시불로 내야될 세금폭탄납부로 근로자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연말정산 분납이라는 카드를 제시한 듯 합니다.

 

그러나, 당장 세금을 깍아주는 방안이 아닌 3개월 분납으로 내야될 금액이기 때문에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또한 이미 2월 급여에 연말정산결과가 적용이 된 회사에서는 분납 없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기때문에 무늬만 분납납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됩니다.

 

 

 

■ 연말정산 분납내용

 

이번에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매년 2월에 납부해야 될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매년 2월에서 4월까지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단, 2014년도 귀속분에 한해서는 1개월 늦춰, 3월부터 5월달까지 3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 국세청 환급금 조회방법

 

 

이어서 국세청 환급금 조회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국세 미수령환급금을 조회하는 서비스로 연말정산 환급액을 조회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참고 연말정산 환급금조회방법 => http://imrich.tistory.com/1415

 

국세청 환급금 조회는 일반 납세자에게 과오 납입된금액이나 잘못된 세금계산등으로 인해 납세자가 추가로 납부했던 금액을 국세청에서 돌려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미 납부한 세금에서 세법개정등으로 금액이 감액되어질때 발생되는데요

 

조회는 국세청사이트로 이동합니다. => http://www.nts.go.kr

 

사이트로 이동하면 위에서 보시는것처럼 2014년 연말정산 환급과는 관련이 없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국세청홈택스가 이번에 새롭게 개편되어 깔끔하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용자들이 원하는 메뉴 위치와 통합검색부분이 마음에 드네요.

 

첫번째, 국세청 환급금 조회를 위해서는 맨 앞 "조회/발급" 을 클릭합니다.

 

 

 

 

 

 

이어서 하단 좌측에 보시면 "국세 환급금 찾기" 를 클릭하고 이동하시면 됩니다.

 

 

 

 

 

환급금 조회에 대한 안내문이 다시 나오는데요.

 

이용자들이 연말정산 환급액조회와 헷갈려서 방문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팝업공지를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나의 국세환급금 조회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성명만 입력하신 후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참고로, 시골에 계신 부모님의 주민번호를 알고 계시다면 상황을 말씀드리고 조회해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또한 개인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명을 통해 조회도 가능합니다.

 

 

 

 

조회 결과인데요. 다행이겠지만 저는 미수령환급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왔네요.

 

만약, 이곳에 미수령환급금이 존재한다고 나올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신원확인을 통해 본인명의로 된 통장으로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조회된 내용은 최근 5년동안의 자료가 조회가 되며, 5년동안 찾아가지 않는 국세환급금은 국고에 귀속되므로 기한내에 확인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또한 민원24에서는 국세나 지방세등의 미환급금이 발생했을 경우 이용자에게 이메일등으로 환급금찾기 통지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앞으로 발생되는 미환급액이 있다면 누락없이 알림을 통해 즉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방법은 민원24에 회원가입하신후 "서비스 이용 등록 통지서비스"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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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