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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한부모가정자격과 받을 수 있는 혜택 그리고 신청방법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부모가정이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키우는 가정을 대상으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홀로 키우는 경우와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가 만 18세 미만의 손자를 키우는 가정을 말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가정불화등으로 인해 이혼이나 가출등으로 인해 어렵게 홀로 경제활동을 해야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가정을 위해 정부에서도 복지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구요.

 

또한 자격이 되기위해서는 가족 구성원에 따라 소득이 2015년 기준 최저생계비 이하이어야 하며 재산정도에 따라 양육비등의 복지급여, 국민주택이나 영구임대아파트등의 우선분양, 관련 지원시설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주위에서 홀로 힘들게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려주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좋은 복지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신청도 못하고 지원받지 못하는 가정이 많이 있을테니까요.

 

 

 

그리고, 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 24세 미만인 경우에는 청소년한부모가족으로 분류되며 마찬가지로 한부모가정자격이 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15년 한부모가정자격대상 및 기준

 

먼저, 자격대상이나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는데요.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써 만18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이 (아동이 취학중인 경우에는 만22세 미만)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는 배우자의 사별 뿐만 아니라 이혼등으로 홀로 된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아래 몇가지 사항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도 해당이 됨

-.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부양받을수 없는 경우

-. 미혼모 또는 미혼부

-. 배우자의 생사가 확실치 않은 경우, 가출한 경우

 

 

조손가족이란 부모의 사망으로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가 만 18세미만(취학시 만22세)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모의 장기복역이나 이혼, 유기, 가출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경우도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원대상 자녀가 없더라도 출산후에 미혼모가 미혼모가족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특례로써, 자격이 주어집니다.

 

단, 양육자녀가 없기 때문에 복지급여는 받을 수 없고 그 외 한부모가족 혜택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복지시설 이용, 각종 수수료 면제, 취업지원 등)

 

 

마지막으로 한부모가정자격에서 가장 중요한 소득기준입니다.

 

 

 

이는 최저생계비의 130%(한부모,조손가족) 또는 150%(청소년 한부모)의 이하인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 기준 최저생계비는 2인가구일경우 1,051,048원이며 최저생계비의 130%는 1,366,362원이며, 150%는 1,576,572원입니다.

 

3인 가구 130%( 1,767,594원 ) , 150%( 2,039,532원 )

4인 가구 130%( 2,168,828원 ) , 150%( 2,502,494원 )

5인 가구 130%( 2,570,061원 ) , 150%( 2,965,455원 )

6인 가구 130%( 2,971,293원 ) , 150%( 3,428,415원 )

 

위와 같이 지원대상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지원결정 및 급여지급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단, 농어촌의 경우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이내 범위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조손가구의 소득액 산정은 자녀의 친권자인 부 또는 모의 소득과 재산을 선정기준에 적용합니다.

 

그리고 주택의 경우 실제거주주택을 제외한 이외 주택은 재산으로 산정된다는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한부모가족 혜택

 

 

한부모가족 혜택으로는 경제적 지원, 주거지원, 법률지원, 상담 및 정서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지원 중 복지급여뿐만 아니라 아동양육비, 교육지원비, 복지시설 입소생활 보조금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급여의 종류와 지원금액

 

 

지원종류에는 12세미만일 경우 1인당 7만원의 아동양육비가 나옵니다.(월)

 

조손가족이나 미혼모/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1인당 5만원이 지원됩니다.(월)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5만원이 지원됩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 월 5만원이 생활보조금으로 지원됩니다.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비

 

 

 

청소년한부모가정인 경우 자립지원비로써, 아동양육비 1당 월 15만원, 검정고시 학습비 연 154만원 이내, 본인 고등학생 교육비로써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그 외 자립촉진수당이 월10만원씩 지급됩니다.

 

 

 

 

▶ 복지자금 대여

 

그리고,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해 창업등을 희망할 경우 복지자금을 저금리로 융자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류 : 사업자금,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등

 

무보증대출은 1,200만원 한도, 보증대출은 2천만원 한도, 담보대출은 가구당 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은 복지자금대여신청서를 관한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외 이동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등도 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 수수료 면제 등 각종 수수료 면제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지원(주택분양 임대)

 

 

그리고 국민주택을 분양받을 때 우선분양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전세임대등이 있습니다.

 

입주대상과 거주기간은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이어서 일정기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주거와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시설유형에 따라 입소대상과 입소기간 최장 연장이 가능한 기간이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시설에 입소하였더라도 복지급여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으며, 추가 생활보조금(월 5만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민사나 형사사건등에 대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 신청방법

 

 

신청은 연중이며 거주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신 후,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후, 소득이나 재산, 근로능력등의 조사를 거쳐 지원결정이 되면 급여서비스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로는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건강진단서,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그 외 소득이나 재산확인서류등이 필요합니다.

 

앞부분에서 언급해드렸듯이 이러한 복지혜택이 있어도 잘 알지 못해 힘들게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혜택과 자격등을 잘 살펴보신 후 주위 홀로 어렵게 생활하는 가정이 있다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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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