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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부터는 모든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제도가 확대시행이 되며, 아울러 일정 소득이하의 가정에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경우 현금을 지원해주는 자녀장려금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우선,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소득활동을 하지만 금액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 가구당 일정금액의 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구의 구성원이나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받을수 있는데요.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2015년 5월 신청을 거쳐, 소득검증등의 심사를 한 뒤 지급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9월에 계좌로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얼마의 금액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 알기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최근 근로장려금 추가신청 관련하여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등을 통해 2014년도에 근로장려금을 못받은 분들에게 추가 신청접수를 받는다는 내용인데요.

 

만약, 개인의 인적사항이나 전화번호, 통장번호등의 금융거래정보등을 요구하는 문자가 있으면 확인하지 마시고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는 4월말에서 5월초에 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등을 통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개인정보 요구 문자는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올해 처음 적용되는 자영업자분들께서는 2014년 말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으로 인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될 경우가 있는데요. 이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되어 별도 납부를 할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올해부터 크게 달라지는 점은 대상이 모든 자영업자로 확대된 것과, 자녀장려금이 추가로 신설되어 시행된다는 것입니다.

 

 

 

 

■ 2015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올해 기준으로 신청자격을 보시면, 가구 부양가족의 구성원, 총 소득, 주택, 재산요건등의 모든 조건을 총족해야 합니다.

 

우선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써, 가구구성원 기준으로 보면, 신청인이 60세 이상(54년12월31일 이전출생)이거나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소득기준으로는 2014년의 부부합산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 1,300만원

홑벌이가구 : 2,100만원

맞벌이가구 : 2,5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주택요건으로는 2014년 6월1일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이하이거나 주택이나 토지 자동차 건물, 예금등의 재산 총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동차는 시가표준액으로 평가되며, 토지는 공시지가, 금융재산은 2014년6월1일 기준으로 계좌별 500만원 이상인 금융재산의 잔액으로 평가합니다.

 

그 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야하며, 의사 변호사 변리사와 같은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으면 안됩니다.

 

 

 

 

 

■ 가구원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

 

 

 

위 표는 가구원구성에 따른 총급여액 기준 그리고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산술식입니다.

 

단독가구이면서 총소득이 600만원에서 900만원 구간이라면 최대 받을수 있는금액은 70만원입니다.

 

물론 재산 소유등에 따라 이 금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참고로, 총 소득요건에서 총소득을 계산할 때는 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이 포함됩니다.

 

-. 근로소득 = 총급여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위 표는 총 급여액대비 가구별 받을수 있는 금액을 표로 표시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계산편의를 위해 표준값을 표시한것이기 때문에 실제 본인의 산정금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절차

 

[ 신청안내 대상자일 경우 절차 ]

 

 

신청절차는 크게 두가지로 신청안내문을 받은 대상자와 받지 않은 대상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 해당 안내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되구요.

 

휴대폰앱이나 근로장려금 홈페이지(www.eitc.go.kr) 를 통해서 접수하시면 편리합니다.

 

 

 

 

 

[ 신청안내문 미발송인 경우 ]

 

 

그 다음으로 본인의 작년 소득수준과 여러 조건을 검토하신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된다고 생각되시면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신뒤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지 않는 소득등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나 근로소득에 대한 증빙 그리고 재산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등을 미리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 신청기간 : 5월1일(금) ~ 6월1일(월) 06시~24시

■ 기한후 신청 : 6월2일(화) ~ 12월1일(월) -> 이경우 결정금액의 90%만 지급됨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모의계산방법

 

 

그리고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가족이나 소득, 기타 조건등을 입력한 후 대상자로 선정되는지 아닌지를 직접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Q3번같은 경우에는 1번과 2번항목에서 부양가족이나 배우자가 있다고 선택되면 의미가 없기때문에 선택이 되지 않겠죠.

 

자격요건 모의계산 바로가기

 

 

 

 

 

 

결과적으로 총급여액과 재산요건 부양가족여건등을 입력한 후 계산된 근로장려금 금액입니다.

 

제가 임의대로 부양가족이 있는 홑벌이가족이며 작년의 총급여액이 2천만원이라고 입력할 경우 보시는 것처럼 올해 받을 수 있는 예상근로장려금이 189,000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자녀장려금은 해당이 되지 않아 0원으로 나왔습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를 미리 잘 숙지하고 계셨다가 신청기간내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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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