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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미래에셋에서 운영하는 부동산114의 모바일앱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여야가 부동산3법등 부동산관련 법안처리를 29일 국회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부동산3법의 주요 합의 내용은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으로 재건축조합원 1인1가구제 폐지안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거래 관련 규제가 더욱 완화되어 거래가 활성화될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집값의 상승 기대심리 때문에 일반 서민들이 무분별하게 거래에 뛰어들어, 또다시 하우스푸어들만 양산하는 계기를 주는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요즘 주택시장에서는 계절적 비수기이기도 하지만 일반인들도 예전처럼 쉽게 매매를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매매거래는 위축되고 전세나 월세값의 폭등으로 이어졌는지도 모르겠지만요.

 

아직까지는 일반 서민들이 내집마련을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내어 집을 사는 분위기는 조성되지 않은듯 보입니다.

 

물론 그런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다시한번 부동산 거품이 일어날것이고 일부는 많은 돈을 벌겠지만,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거품이 꺼지면서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수 있겠죠?

 

 

 

저같은 경우에는 10여년전에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아파트를 구입했었는데요.

 

지금 매월 상환하는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앞으로 갚아나가야할 개월수는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이야, 꾸준히 소득이 있어 상환하는데 무리가 없지만 만약 직장을 그만두거나 은퇴등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부담으로 다가올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한번씩 생각날때마다 부동산114 앱을 통해서 부동산실거래가를 알아보고 있답니다.

 

여기에는 일반 아파트나 부동산의 시세 뿐만 아니라 매울, 직거래, 분양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제가 즐겨 이용하는데요.

 

특히, 본인의 위치를 파악해서 주변의 매물이나 시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시세정보를 알고 싶다면 부동산114 앱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앱 다운받기

 

 

 

모바일앱 다운로드는 애플스토어나 구글플레이에 접속하신다음 "부동산114"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구글플레이같은 경우 맨 위 114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되구요.

 

PC화면에서 제공하는 각종정보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법은 간단하지만, 메뉴 몇가지 중 주요기능만 알아보겠습니다.

 

우산 상단 "매매"를 클릭해보시면, 각 지역과 해당 아파트 단지명을 선택하시면 최신순 또는 가격순으로 해당 주택의 매매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 수성동1가에 있는 아파트매매를 알아봤는데 최근 등록된 알짜매물이 나와있네요.

 

 

 

 

■ 부동산실거래가 확인

 

 

 

이번엔 실제 현재의 시세가격을 조회해봤는데요.

 

해당아파트의 세대수와 최초입주일, 그리고 각 평수별로 매매와 전세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별 추이그래프를 통해 해당주택의 거래가추이를 확인해 볼수 있어 좋은데요. 숭오화성파크같은 경우 매매가격이 꾸준히 오르다가 올해 7월부터 현재까지 비슷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네요.

 

2002년 11월에 입주되었으니 12년된 아파트의 23평형의 가격이 1억5백만원에서 1억2천만원정도 하고 있네요.

 

이 아파트도 초기 민간건설사의 분양아파트가 입주민들에게 분양된것인데 최초 분양가보다 가격이 많이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지역의 시세와 비교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114 어플의 또다른 기능으로 회원들끼리 직접 매물을 등록할 수 있는 직거래 기능이 있는데요.

 

직거래는 중개소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등록한 매물로써, 중개수수료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사기거래등의 위험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직거래를 통해 서류등을 꼼꼼히 확인하신후 안전한 거래를 하신다면 도움이 되겠지만, 되도록이면 신뢰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무소등을 통해 거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부동산3법 처리합의 관련하여, 부동산관련 법안의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내 능력에 맞는 상환계획등도 미리 잘 구상하셔서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하지 않도록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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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