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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주택서민을 위한 디딤돌대출이 12월22일부터 추가적으로 생애최초주택구입자와 사업자대출에 대해 금리 인하를 시행합니다.

 

이미 9월22일부터 인하된 금리로 운영되어 오다가 이번에 서민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1030 후속조치로 추가적으로 인하 하게 된 것인데요.

 

핵심내용은 주택기금의 디딤돌대출금리중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이하의 저소득계층에 속하는 대상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0.2% p 추가인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기존 일반금리에 비해서도 0.4% 우대된 금리로써 주택을 구입할려고 하는 해당 저소득층분들에게는 좋은 기회라 할 수 있습니다.

 

단 이번 조치는 소득이 적은 임차가구등에 대해 주거안정 차원에서 이루어지는것이므로 20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자대출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써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2015년 한시적으로 매입자금 융자 금리를 기존 2.7%에서 2.0%로 대폭 인하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소형주택 건설자금등을 개인사업자가 시중은행등에서 빌릴때 인하된 금리혜택을 볼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절감되는 이자비용은 호당 다세대는 42만원, 도시형생활주택은 60만원정도 부담이 줄어들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두실 점은 이번 혜택은 연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가구나 2천만원 이하의 저소득가구이더라도 생애최초주택구입자가 아닌 경우는 기존 금리혜택 그대로인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디딤돌대출같은 경우 일반인들에게 워낙 관심도 많고 인기있는 주택기금중 하나입니다.

 

물론 전세계적으로 저금리 추세라는 대외적인 요소도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수요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과 금리인하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 디딤돌대출 조건정리

 

 

기존포스팅에서도 설명해드린적이 있었는데요.

 

디딤돌대출 조건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산기준으로 부부합산 연간소득 6천만원이하인지와 주택소유 여부입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연소득 7천만원까지이며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3개월내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과 우대금리부분은 위 표를 참조하시면 되구요. 위 표에서 우대금리부분은 1번과 2번 각각 중복으로 받으실 수 있으며, 1번항목만 놓고 볼때, 중복으로 우대받지 못한다는점도 체크해두세요.

 

 

 

 

 

 

 

그리고, 재산기준 산정시 연소득에는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최근 디딤돌대출 금리와 조건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 2014년 8월 기존주택(4억원이하)을 3개월내 처분후 신규주택 구입조건으로 대출허용

-. 2014년 9월 디딤돌대출 금리를 추가적으로 전체 0.2%p 인하

-. 2014년 10월 기존주택처분가격을 4억원에서 6억원이하로 완화

-. 2014년 12월 연소득2천만원 이하가구이면서, 생애최초주택구입자 금리 0.2%p 추가인하

 

 

 

 

 

■ 서민주거비 부담완화 1030 후속조치내용

 

 

디딤돌대출 금리인하 대상

 

수요자입장에서 핵심내용은 2015년 한시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2천만원가구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0.2%p 금리를 추가로 인하해줘 최종적으로 최저 2.2%에서 2.5%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10년 상환시 2.2%

15년 상환시 2.3%

20년 상환시 2.4%

30년 상환시 2.5%

 

 

사업자대상 금리인하 혜택

 

 

1. 준공공임대주택 매입자금 금리인하('15년1월2일 시행)

   -. 2015년 한시적으로 매입자금 융자금리 2.7% -> 2.0% 인하

 

2. 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금리인하('15년1월2일 시행)

   -. 호당 대출한도가 1,500만원으로 상향

   -.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60~85인 경우 3.7% -> 3.3% 인하

 

 

 

 

 

3. 소형주택 건설자금 금리인하('14년12월22일 시행)

   -. 다세대연립주택등 소형주택 건설자금 금리 5~6% -> 3.8~4% 인하

   -. 30세대 이상 사업계획승인받은 경우 1%p 추가인하

 

 

 

 

 

■ 디딤돌대출 금리 및 한도

 

그외 일반적인 기준금리는 위 표에서 보시는것처럼 최저 2.6%에서 3.4%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이 기준금리는 2014년 9월22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번에 추가적으로 인하된 혜택은 조건이 되신다해도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대출을 받을수 있는 한도는 집값의 최대70%인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2016년 말까지 DTI는 60~80% 이내 LTV 60% 한도까지 허용됩니다.

 

기간은 거치1년 포함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선택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취급금융기관은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은행등이 있습니다.

 

이번 추가적인 후속조치로 인해 소형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될것으로 기대되며, 서민들도 좀 더 저렴한 금리로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야 이미 오래전에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아파트를 구입해서 지금도 3.6%대의 금리로 상환하고 있지만 이런 좋은 혜택이 나올때마다 사실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워낙 저금리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섣불리 행동에 옮기지는 못하고 있으나 혹시 최초로 주택구입을 생각하고 계신분들이라면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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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