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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부터 시행되어오던 기초연금 수급액이 2015년도부터 확대되어 시행됩니다.

 

또한, 노인수급대상자도 물가인상과 소득수준상승을 감안하여 선정기준액을 상향 조정하여 결과적으로 지급대상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번에 공지된 행정고시안을 보면 현행 단독가구일경우 월 87만원에서 93만원기준으로 변경되며,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는 현행 월 139만2천원에서 월 148만8천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또한 근로소득의 기본공제액과 증여재산에서 계산되는 자연적 소비금액, 지역별 기본재산공제액도 각각 상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변경되는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변경전후 금액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제도는 1988년 국민연금이 시행된 이후 가입을 하지 못했거나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정한 기준이상의 소득이 있는 분들은 혜택을 받을수 없겠지만 상대적으로 생활이 어렵거나 노후준비가 되지 않아 힘들어하는 노인분들에게 매월 연금형식의 현금을 지급해드리므로 도움이 되겠죠.

 

 

 

물론 지금 당장이야 국가의 재정부담이 있겠지만 앞으로 국민연금의 지급이 확대되는 세대로 갈수록 기초연금의 재정부담도 상대적으로 줄어들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2014년 7월이전에 운영되던 기초노령연금은 최대 99,100원을 받게 되었으나 이후, 최대 20만원으로 증가하게 된것이고 2015년부터는 좀 더 확대되어 최대 20만3천6백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대상자를 선정할 때, 단순히 소득만 보는것이 아니라 고가회원권이나 고급승용차의 소유 또는 자녀명의의 고가주택이 거주하는등의 기준을 강화한것도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 변경

 

 

기초연금 수급자격으로는 한국국적을 갖고 있으면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분들입니다.

 

이 기준으로 소득하위 70%가 해당이 되며 공무원연금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수급권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8%가 인상되며 지급액이 현행 월 최대20만원에서 203,600원으로 최대금액이 소폭 향상되어 운영됩니다.

 

지급대상은 현행 447만명에서 463만7천명으로 확대가 됩니다.

 

 

 

 

 

 ■ 기초연금 수급액선정 변경안

 

 

가장 중요한 기초연금 수급액계산시 기준이 되는 소득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93만원, 부부가구는 148만8천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소득산정부분에서 제외하는 근로소득 기본공제액도 48만원에서 52만으로 인상됩니다.

 

그리고 증여재산 계산시 제외되는 자연적 소비금액도 단독가구는 163만1625원, 부부가구는 2,001,994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산정시 제외되는 기본재산공제액도 거주지역별로 상향 조정됩니다.

 

 

 

 

 

 

 

지급일은 매달 25일에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한 통장으로 자동입금이 됩니다.

 

신청방법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홈페이지( http://basicpension.mw.go.kr ) 에서 신청하셔도 되고, 각 읍면동사무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지사에서 신청접수하시면 됩니다.

 

 

 

 

 

또한, 자가진단을 통해 모의계산을 해보실수 있는데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가구유형, 재산소득등을 입력하신 후 직접 수급여부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2015년부터는 이 외에도 변경되는 복지정책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소득생활을 하시는분들은 향후 노년생활을 위해 개인연금저축가입이나 국민연금의 지속적인 납부등으로 최소한의 대비를 하셔야 할것으로 봅니다.

 

아무쪼록 건강한 금융생활 하시기 바라며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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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