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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에서는 임금피크제 확산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를 확대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물론 기존에도 이미 임금피크제 시행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도입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그리 많지 않은데요.

 

이번에 기관의 경영평가 반영까지 검토하고 있어 점차 시행하는 기관이 늘어날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란 정년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하면서 일정나이나 근속기간등을 기준으로 점차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워크셰어링(work sharing) 의 형태지만 워크셰어링은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에 근무시간 자체를 줄여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금피크제는 이와 비슷하지만,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에 임금을 감액한다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이구요.

 

근로자 입장에서도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효과가 있으며, 기업에서도 정년연장에 따른 인건비의 부담에서 어느정도 벗어나는 효과가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고령자도 근로자로써 계속 일을 할 수 있고, 청년의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은퇴시기가 가까워질수록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해고나 퇴직을 권유받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도 없고 회사 입장에서는 좀 더 저렴해진 인건비로 숙력된 인력을 계속 고용할 수 있고, 절감된 인건비로 신규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도 공공기관에서는 기존부터 임금피크제 도입을 권고했지만 117곳중 30%정도인 36곳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같은경우 많이 시행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결정나지는 않았지만, 최근 아시아나항공같은 경우 내년 1월부터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즉, 아시아나항공도 정년을 현재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고 55세 이후부터는 매년 연봉을 10%씩 감액하는 방안으로 준비중입니다.

 

 

 

 

■ 임금피크제 유형과 방식 

 

 

우선, 유형 3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정년연장형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방식을 말합니다.

 

두번째, 재고용형은 정년퇴직 후,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방식을 말하구요.

 

세번째, 근로시간단축형은 윗부분에 설명드린것 워크셰어링방식과 비슷하며 임금을 줄이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좋은점은?

 

 

 

근로자는 계속 고용보장

 

회사는 인건비절감 및 신규인력채용비용 확보가 되겠죠.

 

또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게 되면 근로자나 기업에만 도움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입장에서도 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것이고, 더불어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에 지출되는 간접비용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년연장형의 도입사례를 보면 전체근로자를 정년 55세에서 58세로 연장하고 56세는 10%, 57세는 15%, 58세는 20%감액형식으로 도입할수도 있구요.

 

재고용형의 도입사례중 두번째를 보시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55세 정년후, 2년간 재고용한 후, 피크임금의 30%를 감액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근로시간단축형의 사례를 보시면,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피크연령을 만50세로 보고 정년을 만55세에서 만65세로 연장하고 근로시간과 임금감액을 나이구간을 두어 감액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각 유형마다 서로의 장단점이 있지만 대부분 긍정적인 도입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 도입절차와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방법

 

 

위 표를 보시면 3가지 유형에 대해 알기쉽게 표현한 것인데요.

 

임금조정기간안에 임금감액과 정년에 대한 고용보장기간이 포함되어 운영하는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하고 싶다고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실시를 해야 합니다.

 

또한 임금피크제 지원금이 있는데 신청대상 해당 사업장에서 18개월이상 계속 근무를 한 사람중에 임금이 기준감액률 이상 낮아질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임금에 연도별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인 피크임금과 해당연도의 임금을 비교하게 되는 것이구요.

 

신청은 주거지 관할 고용센터에 다음연도 1월말까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금은 피크임금의 소정비율금액과 해당기간 임금의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정년연장형은 피크임금대비 80~90% 금액과 해당 기간 임금의 차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300인 미만사업장은 90%)

 

지원금 한도는 최대5년간 720~840만원내에서 지원받을수 있지만 이 금액도 1,080만원까지 확대적용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고용형은 80%(300인 미만 90%) 최대 600만원 한도, 근로시간단축형은 70% 최대 5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2016년도 1월부터 60세 정년연장 의무화가 시행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확산 추진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의무화 첫해인 2016년에는 근로자 300명이상의 공공기관과 사업장, 2017년에는 근로자 300명 미만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이상으로, 임금피크제란 무엇이며 3가지 유형과 차이점, 앞으로 어떻게 시행될지에 대해 알아봤구요. 잘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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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