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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소득자에게 매년 일정금액의 현금을 지원해주는 근로장려금제도가 2015년도부터는 모든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확대시행이 됩니다.

 

처음 제도가 도입된 2009년도부터 지난해까지는 근로자와 방문판매원등 일부 사업자만 혜택을 받을수 있었구요.

 

등록된 가구원의 재산합계가 1억4천만원 이하이면 지급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이에따라 자영업자 근로장려금신청 내용과 준비사항 그리고,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업체에 소속되어 매월 근로소득월 받지 않고 순수 자영업을 하는분들이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준비해야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사업자등록은 필수로 신고하셔야 되고, 수입부분도 세무서에 신고를 완료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내년 4월에 접수를 받으며 3개월정도의 심사를 거쳐 통과가 되면 9월에 현금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 이미지참고 /국세청 근로장려세제홈페이지 ]

 

 

또한 추가적으로 2015년도부터는 18세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서민에게 자녀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자녀장려세제도 도입됩니다.

 

근로소득자나 전문직사업자를 제외한 자영업자 가운데 부부합산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인 가구중에 18세 미만의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최대금액인 5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합산소득이 2,100만원 미만(맞벌이일경우 2,500만원 미만)기준을 충족해야 됩니다.

 

만약 이보다 소득이 크다면 금액에 따라 차등지급받게 됩니다.

 

국세청에서도 2015년도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세제 혜택을 보는 가구가 더욱 늘어나 실질 지급금액이 약 1조1천억원정도 될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올해보다 더 많은분들이 받을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2015년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우선 가장 중요한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으로는 부양자녀의 유무, 부부합산 연간소득금액, 주택의 소유여부와 금액, 대한민국 국적, 직업의 전문직포함 여부가 되겠습니다.

 

첫째, 부양가족부분인데, 신청자 본인이 60세이상이거나 배우자 또는 18세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참고로 연소득 1백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장애인은 18세미만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둘째, 연간총 소득금액이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가구 2100만원, 맞벌이가구 2500만원 이하면 됩니다.

자녀장려세제는 총소득기준금액이 4천만원 이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2014년 6월1일 기준 가구원 모두 무주택이거나 1주택이하이어야 하며 모든 금융재산이 1억4천만원 미만면 됩니다.

 

그리고 의사 변호사등 전문직에 종사하지 않고, 자녀장려세제같은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않고 있어야 대상이 되겠습니다.

 

참고. 2014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http://imrich.tistory.com/1231

 

 

 

 

■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2015년도 근로장려금 신청은 2015년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입니다.

 

신청방법으로는 전화나 모바일웹, ARS, 인터넷신청도 가능하며 주소지의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셔도 됩니다.

 

아울러 미리 대상자에게는 4월중에 문자메시지등을 통해 신청 알림SMS를 통보하게 됩니다.

 

만약 국세청에서 SMS가 오지 않더라도 대상이 된다싶으면 스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 http://www.eitc.go.kr

 

 

 

 

 

■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업종구분에 따른 조정률

 

 

 

그리고 부부합산 총소득이라 함은 근로소득이나 기타 소득, 이자나 배당 연금소득, 그리고 사업소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소득은 신고한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서 나온 금액을 사업소득이라 보시면 됩니다.

 

도매업이나 소매업, 농업, 임업, 어업, 광업등에 종사하시는분들은 조정률이 20~30%정도이며, 반대로 부동산 임대업이나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같은경우 조정률이 90%정도 되는것을 알 수 있죠.

 

또한, 자영업자의 범위에 따라 사업소득증거자료 서식또한 홈페이지에 준비되어 있으니 다운로드 받으셔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금액산정 방법

 

 

 

아마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인데요.

 

신청후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산정방법 계산식입니다.

 

먼저 가구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기준금액이 다르며, 그 이하 또는 이상의 소득에 따라 금액이 차감이 됩니다.

 

-. 단독가구인 경우 기준소득 : 600만원~900만원 미만 => 70만원 지급

-. 홑벌이가구인 경우 기준소득 : 900만원~1200만원 미만 => 170만원 지급

-. 맞벌이가구인 경우 기준소득 : 1000만원~1300만원 미만 => 210만원 지급

 

 

 

 

■ 자녀장려세제 기준 및 지급금액

 

 

 

마지막으로 자녀장려금은 소득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총급여액이 100만원 이상되어야 지급이 가능하며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나 소득이 이보다 크면 계산식에 의거 금액이 차감이 됩니다.

 

-. 홑벌이가족 : 2,100만원 미만일 경우 자녀1명당 50만원 지급

    그 외 2,100만원보다 크며 4,000만원 미만인 경우 위 표 계산식에 따라 차감

 

-. 맞벌이가족 : 2,500만원 미만일 경우 자녀1명당 50만원 지급

 

    맞벌이가족 또한 2,500만원보다 크고 4천만원 미만일 경우 차감 지급됩니다.

 

 

내년부터 확대되는 대표적인 서민지원제도인 근로려세제에 대해 잘 알아두셨다가 내년 기한내에 잘 신청하시기 바라며, 자영업자인분들은 올해말까지 꼭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세금신고도 하셔서 꼭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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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