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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이후 오는 11월29일부터 새로 개정된 금융실명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 제도의 주내용은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차명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인데요.

 

일명, 차명거래금지법으로 불리며 계좌상 실소유자가 아니라, 타인의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내역이 있다면 29일 이전에 계좌이체 등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자녀명의 차명계좌로 예금을 가입해두었거나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타인명의로 예치된 예금이 자금세탁이나 탈세등의 혐의가 없는지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또한 만약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할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겠죠.

 

단, 일반적인 모임의 회비통장이나 가족계모임 통장, 동창회비등의 친목거래등을 위한 차명거래등은 처벌대상에서 예외가 되는데요. 아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존에는 2천만원 이상의 고액금융거래가 있을때 추적이 되었지만 이젠 1천만원 미만의 소액금융거래내역까지 추적이 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차명거래금지법 시행시점은 소급적용되지 않고 11월29일 이후부터입니다.

 

즉, 시행 이전에 차명계좌를 이용했거나 차명거래했던 사실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다는점도 알아두시구요.

 

그러나 11월29일 이후, 차명계좌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으로 걸리는것은 아닙니다.

 

해당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나,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자체가 불법인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나 자녀명의로 예금이나 펀드, 저축성보험등으로 매달 몇십만원씩 이체를 하였다면 이 또한 거래내역은 모두 포착이 되는것입니다.

 

 

 

■ 금융실명제 강화관련 법개정내용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14.11.29일 시행)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2014.11.29일 시행)

 

 

 

 

 

 

■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타인계좌를 이용한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본인명의의 은행게좌를 타인명의로 분산한 경우가 많이 있죠.

 

이 경우 지금까지는 걸려도 증여세나 소득세를 추징당하고 실소유자.명의대여자 또한 5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나왔다면 이제는 나머지는 동일하고 벌금이 5천만원 이하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원 등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알선.중계할 경우 또한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금융실명제 강화에 따른 차명거래금지법 내용

 

 

구체적으로 표로 정리한 내용인데요. 차명거래금지법의 주 내용은 타인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금융거래나 금융자산의 실소유자와 계좌소유자가 다른 거래를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금지대상으로는 자금세탁이나, 재산 은닉, 조세회피등의 가능성 있는 모든 차명거래를 금지하는것이구요.

 

윗부분에서 말씀드렸듯, 기존내용은 소급적용 없이 2014년 11월29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 차명거래허용대상 및 자녀명의 차명계좌 허용금액 

 

그리고, 자녀명의 차명계좌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년자녀일경우는 5천만원, 미성년자녀일경우는 2천만원까지 차명예금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6억원, 부모님명의는 3천만원까지 차명예금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동창회 등 친목모임회비를 관리하시는 부분도 허용이 됩니다.

 

교회나 문중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부분도 대표자명의는 인정되며, 주식공모 청약을 위해 개설하는 계좌 또한 예외사항으로 허용이 됩니다.

 

당장 저같은 경우에도 친구들모임과 가족모임 총무, 회사의 OB모임 총무를 맡고 있어 상당금액의 회비를 관리하고 있는데 누군가 체크한다고 생각하니 씁쓸하긴 합니다.

 

 

 

 

 

금융사들도 이번 금융실명제 강화에 따라 기존에 차명으로 거래하는 내용을 실명으로 전환하라는 안내등을 하고 있으며 합법적인 범위안에서 대응책등을 권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절세목적으로 가족명의로 계좌를 운영하신분이라면, 본인명의로 계좌이체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증여목적이었다면, 합법적 증여세신고를 하면 되고 증여세 면제한도 내에서 절세혜택을 보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비과세상품등도 절세를 위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명거래금지법에 적발되면 국세청의 "차명계좌 블랙리스트"에 오를수도 있고 그 때문에 평생 금융거래 추적을 받을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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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