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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의 급여중 대표적인것이 노령연금인데요.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수령시기는 2014년 기준으로 61세에 도달했을때부터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61세 이전에 별다른 소득이 없어 생활이 어려울 때 국민연금 조기수급제도를 활용하여 수령나이보다 5년 일찍 지급받을수 있는 제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물론 기본조건으로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본인이 신청하면 61세 이전에 받을 수 있지만, 가입기간과 처음 연금을 받는 시기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이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반대로, 이 시기에 근로소득활동을 하거나 임대소득등 별도의 소득이 있어 60세 이후부터 65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 감액된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당장 연금이 필요없을 때는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연기하여 받는것이 유리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1회에 한해 최대 5년까지 연장할수 있으며 연기신청후, 연기되는 개월수를 따져서 매 1개월마다 노령연금액에 0.6%를 가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1년을 연기한다면 연 7.2%가 가산되고, 5년을 연기한다면 36%나 가산됨 금액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조기수급자격에는 일정한 소득기준이 있는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소득월액이 평균액 이상일때에만 소득이 있는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금액은 2014년도 기준으로 1,981,975원입니다.

 

즉, 임대업등의 월소득이 1,981,975원이 넘지 않는다면 조기노령연금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순수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했을때는 월 2,846,441원에 해당이 됩니다.

 

 

 

 

 

 

■ 국민연금 조기수급내용 정리

 

 

위에서 잠깐 설명드렸듯 대상의 기본 조건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나이가 55세 이상일 경우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소득금액이 기준금액 이하이어야 하며,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신청하실 수 없으며, 정상 수령나이에는 월 근로소득금액이 1,981,975원을 초과하면 연령에 따라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대부분 아시다시피 국민연금 수령시기는 1956년생까지는 61세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 법개정에 따라 출생연도에 따라 1년씩 시기가 늦춰져 1969년 이후에 태어난사람들은 65세부터 받을수가 있습니다.

 

수급권자의 출생년도에 따라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1. 1953~1956년생 : 56세

2. 1957~1960년생 : 57세

3. 1961~1964년생 : 58세

4. 1965~1968년생 : 59세

5. 1969년생이후 : 60세

 

 

 

 

 

 

사실 최근 나온 News에 의하면 매년 조기수급을 신청하시는분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퇴직 이후 별다른 소득생활이 없어 연금이라도 미리 신청해서 받는경우인데요.

 

미리 받는만큼 금액도 적게 받기때문에 신청하실때는 충분히 검토하신 후 신청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국민연금 조기수급시 연령별 감액된 지급율

 

 

 

현재기준 수급개시연령기준으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60세 : 94%

2. 59세 : 88%

3. 58세 : 82%

4. 57세 : 76%

5. 56세 : 70%

 

이렇게 5년 일찍 신청하면 최소 70%수준까지 지급율이 떨어지며 연령 도달일이 속한 다음달부터 매 1개월마다 0.5%씩을 가산해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 국민연금 수령시기와 조기수급시 개시연령

 

 

 

기본적인 노령연금 수급자격으로는 10년이상의 납부 그리고 수령나이가 되면 되는데요.

 

사실, 개정된 내용에 따라 수급개시연령이 조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앞으로 몇년 혹은 몇십년 뒤에 어떻게 또 수정된 제도로 운영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시다시피 연기금은 주식이나 펀드등에 투자하여 별도 투자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만약 투자성과가 좋지 못하여 대규모 손실이라도 나면 그 손해에 따른 불이익도 감당해내야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어느정도 소득재분배의 기능도 있지만 아무쪼록, 관리공단에서 잘 운영해서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고 미래세대가 손해를 많이 보는 구조로 되지 않도록 운영하기를 바랍니다.

 

 

 

 

■ 연기연금 지급액 및 적용방법 

이번에는 현재까지 운영중인 연기연금 지급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지급연기를 신청했을 경우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하고 연기신청당시의 노령연금액과 개월수 그리고 가산된 0.6%금액을 더한값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연기연금 지급액이 되겠습니다.

 

 

 

 

위 표는 연기연금중 소득이 있는 경우를 예를들어 어느정도의 금액이 감액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14년도 평균소득월액 기준 1,981,975원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구요.

 

김국민씨같은 경우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을 합해 월 145만원이 되기때문에 별도 소득이 있는 업무로 판단하지 않아 감액된 금액없이 정상적으로 받을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김연금씨같은 경우, 근로소득이 월250만원이 되기때문에 198만원보다 초과하죠.

 

따라서 연령에 따라 감액된 수급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정상수급나이의 61세라면 50%를 감액받기 때문에 이럴때는 연기를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 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수령시기

 

참고로, 최근 법사위를 통과한 부분연기연금제도는 지금까지 시행하던 100% 연기가 아니라 50%~100% 비율을 본인이 스스로 정해서 신청할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무조건 시기를 늦추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나 이제는 수령시기와 비율까지 본인이 선택하여 결과적으로 현재 소득생활에 종사하고 있는분들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정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평균월소득금액 이상의 소득활동이 있을때 기존의 감액기준은 연령이었었는데 소득으로 변경시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소득이 많은분들은 50만원 이상 연금액이 더 깎일수가 있다는점도 알아두세요.

 

이 제도 또한 이번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새행예정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민연금 가입중에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었을경우에는 장애연금, 사망했을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이 유족연금등을 받을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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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