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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학생분들의 등록금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시행되고 있는 국가장학금제도 알고 계시죠?

 

드디어 대학생분들이 기다리던 소식이 공지되었는데요.

 

2015 국가장학금 신청을 오는 11월20일부터 12월8일까지 접수받는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대학등록금이 비싸도 너무 비싸다는것은 하루이틀 얘기가 아닌데요.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장학금은 가정의 소득수준별로 금액을 차등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대학교내의 자체 지원을 통해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자 시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제도는 국가장학금 이외에도 국가근로장학금, 대통령과학, 드림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 사랑드림, 희망사다리장학금등 많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 또는 대학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를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하셔서 실질적으로 가계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우선 국가장학금 신청기간과 신청대상 그리고 방법등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참고 /한국장학재단)

 

참고로, 장학금의 유형 그리고 각 가정 또는 학생의 소득분위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다자녀유형은 소득8분위 이하이면서 신입생 중 셋째아이라면 1유형과 중복 없이 연간 등록금범위내인 450만원 기준 100%를 지원받을 수 있어 혜택이 훨씬 큽니다.

 

단, 2013년 8월29일 확정된 경영부실대학 신입생 9개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한국장학재단 2015 국가장학금

 

 

알기 쉽게 표로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이번에 신청안내는 1,2유형과 셋째아이이상 다자녀가구 지원입니다.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 2014년 11월 20일(목) 09시부터 12월 08일(월) 18시까지

 

서류제출/가구원 동의심사기간 : 2014년 11월20일(목) 09시부터 12월11일(목) 18시까지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http://www.kosaf.go.kr )

 

 

 

 

■ 소득분위별 지원금액

 

 

우선 1유형은 소득분위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부터 소득분위 8분위까지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2분위까지는 지급율 100%로써 연간 최대금액인 45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또한 1분위로 분류된 차상위계층자도 증명서 제출시 1분위로 간주하여 100%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유형은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지급률은 없거나 각 다르게 운영됩니다.

 

 

 

 

 

보시는것처럼, 장학금 지원은 소득수준별로  100%에서 최저 15%까지 지원이 됩니다.

 

모든 대학생을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좀 잘사는사람은 좀 더 내고, 형편이 어려운사람들은 좀 더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지금처럼 운영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2014기초생활수급자 기준참고 => http://imrich.tistory.com/1231

 

 

 

 

■ 신청자격 및 성적기준

 

우선, 지원자격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며 국내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인 대학생이며, 최소한의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이 됩니다.

 

소득8분위라면 연 7,071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가정이 해당이 될 듯 합니다.

 

 

성적기준은 재학생이나 복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를 해야하며 100점만점중에 80점이상의 성적을 획득해야만 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에서 1분위중에서 C학점 경고제를 적용하여 70점에서 80점사이인 C학점을 받았더라도 1회에 한해 경고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신입생이나 편입생, 재입학생은 직전 성적이 없으므로 첫학기에 한해 성적이나 이수학점은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성적이 있는 재입학생은 재학생기준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 준비서류

 

 

장학금을 신청하기위해 필수로 준비해야 되는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결혼 후 이혼하였을경우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혼여부와 상관없이 부모와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다면 따로 제출하실 서류는 없습니다.

 

서류등은 읍면동사무소나 민원24시를 통해 발급받으시면 되고 그 외, 차상위계층서류나 장애인증명서, 다자녀증명서등 증빙이 필요한 부분은 별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민원24 인터넷사이트가 워낙 잘되어 있어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어 편리합니다.

 

 

 

 

■ 지급규모 금액

 

 

 

그렇다면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지급규모가 궁금하시죠?

 

지원확정이 되면 각 소득분위별로 1학기 50%, 그리고 2학기 50%를 지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자녀가구혜택은 만 20세이하의 신입생중 셋째아이가 대상이며 1유형과 중복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혜택이 많은 다자녀지원으로 받는게 좋겠죠. 

 

지원대학은 전문대의 2년 또는 3년까지 되며 일반대학은 최대 8학기 즉 4년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6년 의치학계열이나 5년 건축학계열도 해당 재학기간동안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에서 이용자등록후 신청

2. 국가장학금 사전동의(학자금지원 소득.재산확인 정보제공 동의)

   - 국가장학금 사전동의는 학생이 하는것이 아니며, 동의하고자 하는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이 하는 것입니다. 이 때 가구원의 공인인증서 필요함.

3. 증빙서류 제출(홈페이지 파일업로드)

4. 신청 승인

5. 지급신청 -> 재단에서 소속대학으로 장학금 지급

 

아무쪼록 이번 신청기간에 놓치지않고, 모두 신청하셔서 지원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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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