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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22일부터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자격요건이 변경 시행됩니다.

 

디딤돌대출이란 서민들을 위해 저금리로 주택마련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로써 무주택자 또는 시가 6억원이하의 집을 1채만 소유하고 있는분들에게 융자해주는 주택자금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지난달부터 금리를 각각 0.2%씩 인하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달 22일부터 6억원까지 1주택 소유자까지 받을 수 있께 조건이 완화 시행되는 것입니다.

 

단, 1주택 소유자가 대출을 받을때는 3개월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알아두시구요.

 

또한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연 6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주거면적이 85㎡를 넘지 않으면 총부채 상환비율을 적용 최대 2억원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원까지의 수입이하까지는 자격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기한 또한 장기적으로 10년, 15년, 20년, 30년단위로 장기적으로 이용할수 있기 때문에 매월 상환금액에 대해 어느정도 부담이 적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강가에 있는 징검다리를 건널때 놓여진 주춧돌처럼 서민주택지원제도로써 디딤돌역할을 하겠다는 의도가 있는데요.

 

사실, 주택시장의 활성화의도와 함께 건설경기기 살아났으면 하는 정부의 의지도 많이 있는듯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유튜브를 통해 디딤돌대출자격과 금리인하에 대한 안내 동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한눈에 이해가 되실겁니다.

 

제가 10년전에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을때는 우리은행 국민주택기금을 통해서 받았었는데 지금보다 이자가 높은 고정금리로 이용했었는데 최근들어 오히려 조건이 좋아졌네요.

 

 

 

 

 

 

 

디딤돌대출이란 동영상확인

 

 

 

 

사실 최근 계속 발표되는 주택지원제도를 보면, 금리인하는 물론 각종 세제혜택등 서민들을 위한 지원방안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월세나 전세등의 가격이 워낙 폭등하다보니 매매로 수요를 돌려보자는 의도도 있는데요.

 

생각보다 전세시장에 몰려있는 수요가 쉽게 매매로 분산되지는 않는듯 합니다.

 

 

 

 

 

사실 기존에도 정부의 주택금융지원제도가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지원하고, 통합된 기준을 마련하여 최저금리로 지원해주는 통합모기지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은행에 가서 신청하시는게 아니라 한국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에서 신청, 원리금상환, 기타 조회업무등을 할수 있는게 특징입니다.

 

 

 

 

 

 

참고로 이번에 발표된 공지에 의하면, 20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1조원한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주택구입을 생각하고 계시거나 자격이 되시는분들은 이번기회에 신청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최근 10년평균으로 주택구입자금으로 활용되는 금액이 연간 2조원수준이었다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이용액이 연간 5~6조원으로 엄청난 자원마련과 함께 준비가 된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올해는 금리인하와 더불어 이용자가 늘어 약 11조원정도로 예상된다는 발표가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자격 정리

 

 

 

우선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으로 6천만원이하이면 신청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대출신청인이 현재 민법상 세대주로써,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합니다.

 

단, 만 30세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좀더 혜택이 많은데요. 소득기준으로 7천만원까지 인정되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 가능하며 금액으로는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1년의 거치기간을 설정할수 있기 때문에 초기상환에 대한 부담이 적어 좋습니다.

 

 

 

디딤돌대출 금리인하

 

 

 

 

올해초의 기본금리는 연 2.8%에서 연 3.6%로 적용되었으나 2014년 9월22일부터는 각 0.2%씩 인하되어 연 2.6%에서 최대 3.4%까지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위에서 보시는 표에서 각 0.2%씩 인하된 금리로 소득수준에 맞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자녀가구와,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각 0.2%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수 있다는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실 시중은행의 기준금리가 워낙 낮다보니 오히려 이번 금리인하가 당연한 조치결과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디딤돌대출 신청방법정리

 

 

 

신청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이 가능하지만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쉽게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며, 주택유형과, 대출기간, 상환방법, 거치기간, 주택가격, 임차보증금, 연소득등을 입력한후, 대출가능금액을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능금액을 조회한 뒤에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 이후 변경가능항목에 대해서는 대출승인전에는 소득과 부채를 제외한 신청금액등 나머지항목을 수정할수 있지만, 만약 대출승인 및 양수확약통지후나, 실제 실행전에는 대출기간과 거치기간, 상환방법, 희망취급지점만 변경가능하며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은행창구에 직접 방문하셔서 변경신청하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신청하실때 주의하셔서 신청하셔야 되겠습니다.

 

 

 

 

 

 

[ 인터넷 신청시 입력사항 ]

 

1. 개인정보 동의

2. 배우자의 개인정보 동의

3. 대출받고자 하는 주택정보 주소입력

4. 소유권이전등기일 및 시세입력

5. 전용면적 및 디딤돌대출보다 우선하는 대출이 있는경우 전세권, 국민주택기금 건수와 금액 입력

 

대출심사할때 관할지사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로써는 배우자신분증과 정보제공동의서가 필요하며, 그외 주택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인간증명서, 인감도장, 소득증빙이 필요합니다.

 

소득증빙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연금소득, 추정소득등에 해당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실 아무리 저럼하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어도 이 또한 매월 이자부담과 함께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 돈이기때문에 무리하게 받을 생각보다는 본인의 재무상태나 앞으로의 수입이나 지출계획등을 잘 파악하신뒤에 이용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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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