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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국감에 의하면 기초연금 수급률이 66.4%에 불과하다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즉, 65세이상의 노인중 10명중 3명만 기초연금액으로 20만원 전액을 받고 있는것이고 나머지 7명비율은 감액된 금액을 받고 있는것입니다.

 

아시다시피 201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제도는 만65세 이상 어르신중,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일경우 87만원, 부부가구일경우 139만2천원이하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선정기준율을 높게 잡아 소득하위70%노인은 못받고 그보다 소득이 높은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도 있다고 분석결과 나타났습니다.

 

초기 기초노령연금제도같은 경우 2009년도에는 수급률이 68.9%였으나, 2014년 7월의 기초연금 수급률이 오히려 감소한 64%까지 떨어진 상태이구요.

 

물론 새롭게 정비해서 시작한 제도인만큼 안정화단계도 필요하지만 정작 필요한 분들에게 수급혜택이 누락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무슨기준으로 수급금액을 정하며, 소득에 따라 어느정도의 금액을 받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이에 따라 오늘은 기초연금수령액의 계산방식과 국민연금과 연계된 경우 수급금액의 비교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제도는 부부가 동시에 수령할때는 기준 연금액의 20%가 차감되며,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20만원 전액수급자는 줄어드는 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대상과 선정기준액, 지급액

 

 

 

우선, 기초연금을 받을수 있는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이면서, 만 65세 이상, 그리고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인 분들에게 지급이 됩니다.

 

기초연금수령액은 단독가구일경우 2만원에서 20만원사이, 부부가 함께 받을경우에는 합산해서 4만원에서 32만원 수준에서 매월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무조건 연금 20만원을 수령하게 되는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연금자

2. 국민연금 수급액이 월30만원 이하인분

3. 현재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분

4. 장애인연금을 받고계신분 등입니다.

 

 

 

 

■ 기초연금수령액 계산방식

 

 

 

위 표를 보시면 수령액산정식의 계산은 (20만원 - (2/3 * A급여)) + 10만원 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A급여는 소득재분배급여를 말하며, 국민연금급여액 중 기초연금의 성격을 가진 부분을 말하며 기초연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를 말하는 것이구요.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거나,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커지게 되어있습니다.

 

 

 

 

 

■ 소득재분배산식 결과에 따른 연금액

 

 

 

이어서, 위에서 수령액산정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만약 10만원 미만으로 나왔다면 기초연금수령액은 10만원이 지급됩니다.

 

반대로 2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20만원으로 금액이 산정되는 것이구요.

 

그리고 국민연금수급자와 연계된 연금액을 예를 들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으로, 국민연금 50만원기준을 보시면 됩니다.

 

만약, 현재 국민연금으로 45만원을 받고 있고 기초연금액이 15만원 나왔다면 그대로 합해서 60만원을 받게 됩니다.

 

반면, 국민연금을 35만원 받고 있고, 연금액이 10만원나왔다면 50만원보다 적은 45만원 합계금액이 되기때문에 50만원기준을 채우기 위해 기초연금액을 5만원 더해서, 15만원으로 상향조정되는 것입니다.

 

 

 

 

 

 

사실 위와 같이 계산식이 있지만, 개인이 직접한 금액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받게 되는 금액은 신청자의 자산이나 수입등을 포괄적으로 조사하여 최종 수급액이 산정되는 것입니다.

 

신청방법은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신후, 관련서류를 제출하셔도 되고,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접수하셔도 됩니다.

 

만약, 기존에 노령연금수급자라면 이미 별도신청과정 없이 계속 받고 계실테구요. 기존 노령연금 수급자가 이번에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수급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산의 재조사등을 통해 수입 또는 일반재산등이 자산으로 잡혀 대상자에서 제외가 된 경우입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 가구유형, 거주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그리고 건축물이나 토지, 금융재산, 대출금등의 재산을 입력한 후 직접 자가진단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제도 자체가 사실 생활이 어려운 소득 하위분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연금 혜택 또한 누락되는 분 없이, 골고루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노령화가 진행될수록 수급혜택자도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제도가 부실없이 잘 운영되는것이 정부나 국가가 해야될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한창 경제생활을 하는 세대들도 향후, 국가가 챙겨주는 복지제도 이외 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대비해서 개인연금이나 연금저축등을 미리 준비해 놓는것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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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