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존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중 하나인 주거급여를 개편하여 새로운 급여제도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2014년도 7월부터 9월까지 전국 23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지역을 선정하여 완료되었으며 올해부터 사업을 확대하여 중위소득의 43%까지 지원대상을 늘려 지급이 됩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보면 월 173만원 수준이며 실제 소득이나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등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해준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지원내용으로 보면 임차가구에게는 소득수준을 감안하여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받게 되며, 자가가구는 주택상태를 조사하여 주택 개량에 필요한 유지수선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사실, 요즘 주택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규제완화와 주택매매을 위한 좋은 제도등이 쏟아지고 있지만 무조건 빚을 내서 집을 구입하기란 쉽지가 않죠.

 

그에 따라 전세나 월세등의 가격만 오르고 있고, 생활이 어려운분들은 더욱 더 어려운 환경이 되는것 같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택바우처제도를 통해 기존 기초수급자분들 뿐만 아니라 중위소득의 43%에 해당되는 분들까지 지원된다고 하니 기대해볼만해도 되겠습니다.

 

 

 

[ 참고자료 : 국토교통부 /이하동일 ]

 

 

기존에 시행되던 주택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 시행되었지만 이번에 관련법이 바뀌게 되면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근거로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연초 세월호파문으로 인해 모든 국정운영이 올스톱되어 관련법안이 처리되지 못하였습니다.

 

 

 

 

 

■ 주거급여란 ?

 

 

 

이 제도는 소득이나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거비에 포함되는 항목은 임차가구의 임차료, 자가가구의 수선유지비가 해당이 됩니다.

 

또한 현금으로 지급이 되는 주거비도 가구당 월평균 11만원을 지급하는것으로 현실화됩니다.

 

 

 

 

 

 

우선, 주거급여의 지원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구분이 되며, 임차가구의 지원기준을 보면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토대로 지급이 됩니다.

 

실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급하되, 실제로 수급자가 지불하는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실제임차료를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선정기준금액보다 클 경우에는 실제임대료 - 자기부담분만 지원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기부담분이란 (소득인정액-생계급여선정기준)* 1/2 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1인 : 38만원, 2인 : 64만원, 3인 : 83만원, 4인 : 102만원, 5인 : 121만원, 6인 : 140만원

 

자가가구의 지원기준

주택개량비 위주로 지원하되,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노후등을 고려 수선금액 산정함

 

 

 

 

■ 기준임대로 기준

 

 

 

위 표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참고한 자료입니다.

 

각 지역별 1인부터 6인이상까지 월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서울에 살면서 2인가구일경우는 기준임대료를 20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전에 살면서 4인가구라면 19만원이 기준임대료가 되는것이구요.

 

또한 7인이상의 가구는 가구원 2인 증가할 때마다 기준임대료 10%가 증가됩니다.

 

또한 실제임차료는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되는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지원절차

 

 

 

위 표는 주택바우처 지원절차입니다.

 

각 읍면동사무소에 급여신청을 하게 되면, 소득이나 재산등, 부양의무자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어서 임대차계약과 실제 주택상태등을 조사하여 지급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결정통보가 되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주거급여 자격

 

 

주거급여 자격에 포함되는 대상은 중위소득 43%에 해당되는 가구로써,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이며 월단위 소득기준으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인가구 : 월 64만원

2인가구 : 월 109만원

3인가구 : 월 141만원

4인가구 : 월 173만원

5인가구 : 월 205만원

6인가구 : 월 237만원

 

중위소득은 전체가구를 소득기준으로 정렬하여, 중간순서가구의 소득수준의 소득을 말합니다.

 

 

 

 

 

 

 

지원 대상 주택이나 자격을 보면 영구, 국민, 매입, 전세임대주택의 공공임차나 전세나 월세, 보증부월세, 쪽방등의 민간임차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라 매월 임차료를 지불하는 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복지제도 알고 있으면 좋지만, 모르고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안되겠죠.

 

이렇게 좋은제도는 적극적으로 알리고 기억하고 있는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편된 주거급여제도는 계획대로라면 10월부터 시행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본사업 시행에 앞서 기초생활보장법의 통과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국정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어 실제 본 시행은 내년 이후로 늦춰질 것이라는 점도 참고바랍니다.

 

반응형
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