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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운영하고 서민을 위한 제도 중 근로자전세자금대출 조건과 관련 필요서류 그리고 계약시 주의사항등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건설경기가 죽어있다고는 하지만 서민들이나 일반 근로자들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은행등의 금융권에서 담보대출을 받아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순수한 근로소득만으로 내집마련하는게 쉽지는 않죠.

 

저도 처음 아파트를 계약할 때 우리은행에서 국민주택기금대출을 받아 30년 장기로 이용한 적이 있었는데 이자만 해도 4% 약간 모자란 3.7%정도로 이용했었답니다.

 

물론 지금도 매월 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으로 갚아나가고 있는 상태이구요.

 

30년이란 기간이 길다보니, 언제 다 갚아야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선 근로자전세자금대출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국토교통부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연령이나 소득등에 제한이 있으며, 연 3.3%대의 저렴한 금리로 근로자나 서민에게 제공해주는 상품입니다.

 

 

 

 

특히, 일반 시중은행의 담보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대출금리는 연 3.3%이나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구요.

 

노인부양가구나, 고령자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는 0.2% 그리고 다자녀가구는 0.5%의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어야되며, 25.7평형 이하의 주택만 대상이 됩니다.

 

단, 일반 읍, 면지역은 100제곱평방미터 이하 주택까지 가능합니다.

 

 

 

[ 근로자전세자금대출 대상, 요건정리 ]

 

 

본론으로 들어가서 근로자전세자금대출 조건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득부분인데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신혼가구는 5천5백만원이하,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 종사자는 6천만원 이하까지 이구요.

 

또한,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은 3억원 이하, 기타지역은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까지 가능하며,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위에 표로 정리한 부분을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구요.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로써 본인 포함 구성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금리 및 한도 대출기간 ]

 

금리는 위에서 말씀드렸듯 연 3.3%의 저렴한 이자로 적용이 됩니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최대 70%까지 가능하며, 금액으로 보면 수도권은 1억원, 기타 지역은 8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19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의 가정은 최고 1억이내, 수도권은 최대 1억2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참고로, 심사시에 신청인의 신용도나 ,부채, 소득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참고바랍니다.

 

대출기간은 전세기간과 동일하게 2년 일시상환이지만 2년씩 총 3회 연장가능해서 최장 8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연장시에는 최초대출금의 10%상환 또는 연 0.1%금리를 가산해서 이용하면 되시죠.

 

 

 

 

[ 취급 은행 및 필요서류 ]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입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2. 임차보증금 5%이상 납입영수증

3. 주민등록등본(발급 최신 1개월이내)

4.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

5.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근로자일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천징영수증 등

7. 자영업자일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8.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선택)

 

 

 

[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정리 ]

 

 

 

참고로 전세계약시 도움이 될만한 내용과 주의사항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약전에는 발품을 팔아, 직접 눈으로 집을 보셔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이겠지만 서류상으로만 계약해서 나중에 틀리다고 하소연해도 소용없죠.

 

그리고, 임대권한이 있는사람과 직접 계약을 하며, 꼭 신분증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상 근저당등의 권리등재 및 채권확보여부등도 확인하시구요.

 

 

 

 

 

이 후, 임대차계약서 작성시에 확인할 사항입니다.

 

계약서상 기존 살던 사람의 퇴거일을 꼭 확인하시고, 내가 들어갈 입주일 그리고 기존에 남아있는 관리비등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계약서상의 주소와 공부상 일치하는지등도 확인하시고, 계약금과 잔금등의 금액표기, 임대차기간 등도 꼼꼼히 살펴보시구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시설 상태 및 하자 수리 부담여부입니다.

 

아마, 집주인과 전세 세입자간 다툼이 가장 흔한 경우가 시설하자보수부분인데요. 계약서상 명확히 구분을 해 놓는게 좋습니다.

 

대부분 보일러나, 기타 시설의 고장은 당연히 집주인이 고쳐야 되지만 도배지나 장판등의 교체나 훼손처리부분은 누가 비용을 부담할건지 꼭 기입을 해 놓으시는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괜히 집주인과 사소한것으로 싸울 필요는 없으니까요.

 

입주시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고, 2년 만료가 되어 재계약을 할 때에는 증액금액에 대해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시고, 계약만료시에는 만료일 1개월전까지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좋은 팁이 되셨기를 바라며,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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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