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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부터 기존에 시행하던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되고 기초연금제도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7월25일 첫수급자를 시작으로 이번달에는 약 420만명정도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데요. 그 중 신규대상자는 약 11만5천명이나 됩니다.

 

그러나 전체 신규신청자는 26만명인데 반해 실제로 50%가 넘는분들이 수급자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탈락된 것입니다.

 

기존에 노령연금을 잘 지급받다가 이번에 탈락된 분들은 여간 상심이 크실텐데요. 아무쪼록 공정하게 잘 판단하여 심사를 한 것으로 생각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도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구요.

 

또한 신규전체 신청자 39만명중 아직까지 12만명은 심사가 완료되지 못해, 지급하지 못하고 있지만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7월분부터 소급적용 받을 수 있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탈락된 분들 대부분은 심사자격에서 소득이 많거나 재산이 초과된분들이 많은데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단순 숫자만 놓고 봤을 때는 10만명정도가 수급자가 늘어났답니다.

 

 

 

 

 

따라서,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 조건과 보건복지부 온라인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신청하는 방법등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다 많은 분들이 인터넷으로도 접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나 연금공단등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관련 서류들만 준비하신 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용전에 필수 공인인증서는 있어야 되구요. 관련서류들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에 이미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신분들은 자동으로 신청되어 7월25일에 지급을 받으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수령자중에 자격이 탈락된분들은 우편으로 수급자탈락안내를 해드렸으며, 각 지자체에서 이의신청을 개별적으로 접수 진행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대상

 

 

 

제일 중요한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먼저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중에 생일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대상이 됩니다.

 

또한,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액의 이하인 가구가 해당이 되며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경우는 139만2천원 이하, 홀로 사시는분들은 87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받으실수 있는 금액은 소득선정 결과에 따라 다르며 최고 2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수급자격이 되시면 금액은 약간 적어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정리

 

 

 

우선, 직접 방문하실때에는 읍.동사무소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되구요.

 

비치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신청서 등 기타 관련된 증빙서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신청대상으로는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두분다 신청하고자 할 경우 등 모두 가능합니다.

 

단, 신청자는 공인인증서가 꼭 있어야 되며, 같은 주민등록상에 있는 자녀가 부모님의 기초연금을 대신 신청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부모님께서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25세이상의 자녀가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온라인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물론 등본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하겠죠.

 

반대로 아래와 같이 온라인으로 신청이 안되는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쩔 수 없이 방문신청하셔야 됩니다.

-. 연금 대상자와 배우자가 사실혼, 사실이혼인 경우

-. 연금 대상자와 배우자 둘중 한명이라도 외국국적인 경우

-. 부부가 동시에 신청할 때, 통장을 하나로만 통일하고자 할 경우

-. 자녀이외의 가족이 기초연금을 대리신청할 경우입니다.

 

 

 

 

온라인신청 접수페이지

 

위 홈페이지에 접수하시면 상단 우측에 "온라인신청하기" 바로가기가 있습니다.

클릭하신 후, 개인정보활용 등 동의를 거쳐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때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셔야 되죠.

 

그리고, 온라인신청하시기 전에, 미리 2번 서비스별첨부서류를 먼저보신 후, 관련된 첨부서류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위임장 양식, 금융정보제공동의서등의 서류들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신후 실제 작성하실 때,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그 외 어린이집 보육료나 유아학비 등의 첨부서류는 이미지업로드 또는 팩스, 우편 등 편리하신 방법으로 보내시면 되구요.

 

산모신생아도우미, 초중고학생 교육비지원등의 첨부서류는 이미지로 만드신 후 업로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수급자격과 온라인신청 방법등에 알아봤는데요. 탈락되신분들은 이의신청 절차등을 통해 최대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진행한다고 하니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기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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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