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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주위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한 임대주택이 있는데요. 일반 민간건설사에서 공급한 조건보다 훨씬 부담없이 입주할 수 있어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공급물량도 한정되어 있고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요건도 까다로운 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소리겠죠.

 

민간 건설사의 임대아파트와 두드러지는 차이점이라면, 보증금도 굉장히 저렴하고 월 임대료 또한 5~6만원선으로써 일반 평균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주후에는 매년 2년마다 자격 적격심사를 받아 통과를 해야 되는데, 통과가 되면 자동 2년이 연장되어 최대 50년까지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 한, 최장 50년까지 거주할수 있어 사실 영구임대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좋은 조건때문에 신청한다고 누구나 들어갈수는 없고, 무주택이면서 자격이 되는분들에 한해 1순위 신청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또한, 공급물량 중 10%는 무주택세대주이면서 결혼한지 5년 이내의 신혼부부이며, 기간내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분들에게 우선공급을 하게 됩니다.

 

공급물량은 전국적으로 그리 많지는 않지만 2014년 하반기 기준으로 7월에 3개 지구, 그리고 인천지역에 1개 지구가 공급계획에 있습니다.

 

 

 

 

[ 임대주택의 종류 ] 

 

 

우선, 임대주택의 종류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공공분양, 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주택이 있는데요. 

 

공공임대주택은 5년 또는 10년의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입주자에게 우선분양해주는 방식과, 초기에 30%를 납부한 뒤 나머지는 살면서 10년동안 단계적으로 모두 분할 납부하는 분납형식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소득 1~4분위의 저소득층에게공급되며 시중 시세의 50~80% 수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로 할 영구임대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설명드립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은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번이며 그 뒤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 두번째, 세번째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네번째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등으로 이어집니다.

나머지 자격은 위 표내용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구요.

 

마지막 11번째 청약저축 가입자순으로 되어 있으며 선정순위는 1번부터 8번까지 해당하는 자 -> 9번부터 10번까지 해당하는 자 -> 마지막으로 11번에 해당하는 자 순서입니다.

 

사실 입주대상이 많아 일반인이 청약저축을 가입한 상태에서 순서를 기다리다간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또한, 자격이 되더라도 실제 입주하기 까지 대기하는 기간이 오래 걸릴수도 있습니다.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우선, 영구임대아파트의 관할 자치단체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입주신청을 합니다. 이 때 입주희망지구를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예비입주자 명단을 작성하여 LH에 통보합니다.

 

만약 기존 입주자 중 퇴거세대 발생할 시 입주 순서에 따라 관리사무소에서 계약안내를 예비입주자에 하게 되고, 통보를 받은 입주희망세대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때 입주잔금과 관리비예치금 등을 납입하셔야 되구요.

 

기본 계약기간은 2년이며, 매 2년마다 자격을 심사후, 갱신계약을 체결하셔야 계속 거주하실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구요.

 

 

 

(출처. 토지주택공사)

 

 

위 표는 현재 2014년 하반기 기준으로 공급계획입니다.

 

7월에 경기 고양원흥지구, 경남 창원현동지구, 대구옥포지구가 계획되어 있죠.

실제 입주예정일은 고양원흥 A1이 올해 1월 입주를 했고, 창원현동 A-1은 2016년 2월이 입주예정일입니다.

 

대구옥포A-2지구와 인천서창2 1은 15년 3월 입주예정일이 되겠습니다.

 

요즘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 할 것없이 전세나 월세가격이 거의 폭등한 수준이라서 일반 서민이나 저소득층에게 내집마련하기란 하늘의 별따기 일수도 있는데요.

 

토지공사에서 공급하는 임대아파트 자격등이 되는지 확인 하신 후 지원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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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