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최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방안 중 귀에 솔깃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금융지원제도중 하나인 디딤돌대출 조건에 1주택을 소유한 사람도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상품은 본래 연간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며, 무주택인사람만 받을 수 있었으나 그 요건을 조정하여 집이 현재 있는 사람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한 것입니다.

 

단,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처분기한은 정확히 확정되지 않았으나 곧 공지가 나올듯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전에도 언급이 있었고, 9월부터 시행하려 했었으나 앞당겨 빠르면 8월초.중순부터 지원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내집마련을 위해 저금리로 대출을 받고 싶었으나 집을 소유하고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한분들에게는 굉장한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위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디딤돌대출 금리는 최저 2.8%에서 최고 3.6%까지이며 보금자리론의 최저 3.8%에서 최고 4.05%와 비교해도 굉장히 저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건설경기부양책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네요.

 

전월세값은 계속 폭등조짐이 보이고, 집을 언제 사야 되나 고민하시는분들도 많을텐데요 이번기회를 잘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는 보금자리론이 있었는데 올해부터 주택기금과 통합되어 디딤돌대출 하나로 통합운영되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구요.

 

금리가 워낙 저렴하다보니, 2014 올해 상반기에 벌써 5조원 가량 대출이 실행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그 대상이 늘어나 정부에서는 추정치를 6조원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준비를 해놓은것이죠.

 

 

 

 

■ 2014년 8월 새롭게 시행되는 디딤돌대출 조건

 

 

 

기본적으로 디딤돌대출 조건은 재산기준과 주택소유여부로 나뉠수 있습니다.

 

생애최초구입자는 연소득7천만원 이하, 그 이외는 연소득이 6천만원이하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바뀐 조건중, 기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일정 기한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 하에 대출을 받을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정확한 처분기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상주택의 가격은 수도권과 그 이하지역기분으로 기준금액 이하의 주택만 해당이 됩니다.(위 표 참고)

 

 

 

 

대출한도는 최대2억원까지이며 5년 단위로 최대 30년까지 정하실 수 있습니다.

 

상환방식으로는 거치기간을 최대 1년설정가능하며, 원리금균등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가능하구요.

 

 

 

■ 디딤돌대출 금리안내

 

 

 

금리는 가구의 소득수준의 소득금액과 대출의 설정기간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득수준범위는 2천만원 이하구간과 2천만원초과에서 4천만원이하구간, 그리고 4천만원 초과에서 6천만원 이하 구간으로 나뉘어 집니다.

 

가장 소득이 작은 구간인 2천만원이하에서는 2.8%의 낮은 금리로 이용가능하신 것이죠.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http://www.hf.go.kr) 에서 접수가능하며 신청까지 진행하시면 됩니다.

 

금융서비스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셔야되며, 기본대출금액, 본인의 소득정보등을 입력 후 조회해보시면 예상대출금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 편리합니다.

 

홈페이지에 심사시 제출해야 될 준비서류, 신청방법등이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빠르면 8월중순부터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이 개정 시행된다고 하니 내집마련준비하시는 분들은 미리 관련 제출서류등을 준비를 해 놓으세요.

 

반응형
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