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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에게 좋은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정부가 현재 400만원이 한도인 연금저축 소득공제금액을 연 700만원까지 상향조정을 검토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기준으로 400만원을 Full 로 납입하였을 때 48만원을 제공받던 액수가 최대 84만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만약, 700만원까지 불입한다면 실제 금액으로 36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매력적일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연말정산 혜택이 있는 개인연금저축 가입을 고민하는 분들께서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저도, 몇 년째 개인연금을 유지하고 있는데 세액공제로 바뀌기 전까지 유용하게 잘 혜택을 봤었답니다.

한도가 늘어난다면 좀 더 절약해서 불입액을 더 늘리는 방안을 고민해봐야겠습니다.

 

그 외에도 생계형저축에 대한 이자소득비과세한도도 현재 3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상향검토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들어야하는 국민연금 이외에 개인적으로 연금을 가입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소득공제가 되는 상품이 있고,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상품이 있습니다. 차이점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히, 저축상품의 이름만으로는 비과세가 되는건지 세액공제가 되는건지 알 수 없습니다.

 

각 보험사마다 비슷한 이름으로 제품을 출시하기 때문에 가입하시기전에 정확히 연말정산때 혜택을 볼 수 있는 세액공제 상품인지, 나중에 수령시에 세금을 면제받는 비과세 상품인지 확인해보셔야 됩니다.

 

 

 

 

 

참고로, 2개 상품 모두 일반 은행의 적금과 같은 저축성상품이라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보험사에서 판매되는 연금보험상품은 보험성격이 있어 실제로 가입기간이 짧은기간 안에 해지를 하게 되면 해약금이 거의 없거나 원금에 크게 못미칠수 있습니다.

 

상품자체에 사망보험금등의 보장등이 들어 있어 중도해지 없이 장기로 납입이 가능할 경우에만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연금저축 소득공제가 되는 항목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우선 비슷한 성격으로 국민연금과 연금저축보험, 개인연금보험 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다들 아시겠지만 노후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현존최고의 재테크상품이라 보시면 되구요.

 

이번에 상향 검토되는 연금저축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공제액이 최대 48만원이었지만, 불입액 최고 인정금액을 700만원까지 올리면 84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밖에 연말정산 혜택은 없지만, 10년 이후 연금을 수령시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참고로,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을 근거로 산출된 세액에서 해당 항목별로 일정 세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보여드린 이미지는 제가 실제로 납입하고 있는 삼성화재 연금보험 아름다운생활이라는 상품인데요.

 

앞에 보시면 연금저축손해보험이라고 나와있죠.

연금저축 소득공제가 되는 상품중 개인들에게 인기가 있는 보험이랍니다.

 

바로 제가 매년 연말정산 혜택을 보고 있기도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30만원을 납입했었는데, 좀 더 올려 월 불입액을 50만원까지 올려봐야겠습니다.

 

특히 이 상품은 중간에 언제라도 보험료를 올리고 내릴 수 있어 편리하더라구요.

 

 

 

 

 

이것은 제가 작년부터 유지하고 있는 것인데, 신한생명 신한Big플러스저축보험입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혜택은 없습니다. 무조건 상품이름에 저축이라는 말이 들어있다고 해서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단, 나중에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 결국 장기적으로 유지할 때 유리한 보험이랍니다.

 

단점은 중간에 납입액을 변경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제일 아쉽네요.

 

살다보면 여유가 더 생기기도 하고 없을때도 있을텐데 항상 일정한 금액을 내야된다는게 부담입니다.

 

 

 

 

 

어쨌거나 두 상품 모두 노후자금적립의 목적도 있고, 연금보험같은 경우에는 가입시 대부분 공시이율상품으로 출시되어 수익률에서 손해를 보지 않는 안정적인 상품입니다.

 

단, 중도 해지하면 엄청난 손해라는거는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득구간에 따라 소득공제가 무조건 유리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본인의 소득구간을 파악하신 뒤 향 후 세금을 감면받는게 좋은지, 지금 당장의 연말정산 혜택을 보는게 좋은지 알아보셔야겠죠.

 

아무튼 매년 연말정산때마다 부양가족이 적은 사람 또는 수입보다 지출이 적을 경우 많은 세금을 다시 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절세효과를 위해서라도 연금저축 소득공제가 되는 상품의 가입을 신중하게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찾다보면 저축도 되고, 노후연금 보장도 되는 좋은 상품이 많이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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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