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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서민들을 위한 정책중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대부분 주택 구입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장기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했었는데요. 그 중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자격과 대상주택, 한도, 금리, 상환방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는 8월11일부터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디딤돌대출 자격이 됩니다.

단, 대출일로부터 3개월이전에 기존주택을 판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사실 내 소유의 집이 없는 상태에서는 월세나 전세등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데요. 전세기간이 만료될 때 쯤이면 혹시 집주인이 돈을 더 올려달라고 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세입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빚을 내어 집을 사기엔, 앞으로 가격이 오를지 폭락할지 알수도 없는 상태에서 모험일 수 밖에 없죠.

 

예전에는 아파트나 주택거래도 재테크의 성격이 강해 매매도 활발했지만, 거품을 빼자는 가격안정화 정책과 재테크가 아닌 주거의 성격이 더해지면서 인식도 많이 바뀐 게 사실입니다.

 

매년 폭등하는 전세가를 보고 있으면 집을 구하려는 심리도 커질텐데요.

 

정부 주택금융지원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상품은 시중은행에서 신청하는것이 아니라 한국주택금융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진행사항, 원리금상환 등을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Internet으로 신청한 결과에 따라 심사를 거쳐 통과가 되면 시중은행에서 대출금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새로 개정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상주택은 매매가격이 4억원이하의 주택으로써, 85제곱평방미터 이하의 주택만 해당이 됩니다.

기존의 대상주택은 위 표에서처럼 6억원이하였습니다. ( 매매가격 6억원이하 -> 4억원 이하로 변경됨 )

 

단,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지역단위는 100제곱평방미터이하가 되겠습니다.

 

대출한도는 집값의 최대 70%까지이며 최대 2억원 한도내입니다.

 

대출기간은 최대거치가간 1년을 포함해서 10년, 15년, 20년, 30년단위로 이용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상환방식은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이용하실수 있구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자격은 재산기준으로 부부의 합산소득이 1년에 총 6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이용할 수 있으나 만약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소득이 연 7천만원까지는 대상이 됩니다.

 

두번째, 세대주기준으로 보면 무주택이어야 하지만, 만 30세미만의 단독세대주라면 제외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10년전에 우리은행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했었는데 자격요건을 보면 생애최초주택구입자로서 요건이 되었는데, 결과로 놓고보면 비슷한 금리로 받았기 때문에 큰 아쉬움은 없답니다.

 

 

 

 

디딤돌대출자격중 소득수준에 따른 금리비교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소득수준과 만기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적고 만기기간이 짧을수록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2천만원이하이면서 만기 10년으로 이용하시면 최저금리인 2.8%로 이용할 수 있는거죠.

 

2천만원에서 4천만원은 최저 3.0%에서 30년 최고 3.3% 까지 이용 가능하며,

4천만원에서 6천만원 소득구간은 10년 최저 3.3%에서 최고 30년 3.6%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다자녀가구는 0.5%, 다문화,장애인가구,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각각 0.2% 우대금리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 중복적은 안되고 이 중 한개를 선택하시면 되죠.

 

그래도 일반 시중은행의 금리와 비교한다면 정말 낮은금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소득증빙 관련서류 

 

 

소득증빙서류로는 근로소득을 증명하기 위한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원천징수영수증등이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사업소득이 없는분들 중, 연금소득을 받는 분들이라면 연금수급권자확인서를 준비하시면 되고 그 외 대상자는 추정소득확인을 위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나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 외  심사할 때 제출해야 될 서류로써, 배우자 신분증,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등이 있지만 온라인신청시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가족관계증명원(미혼 또는 배우자 별도세대),  소득증빙서류, 부동산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인감증명서, 부동산 등기권리증등을 요구할 수 있으니 인터넷으로 신청 후 미리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계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아무쪼록 잘 준비하셔서 내집마련을 위한 꿈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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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