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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은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정부가 현금을 지급해주는 근로장려금제도 이제는 많이 알고 계실텐데요.

 

올해부터 새로 도입한 항목 중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분들을 위해 추가적으로 9월 2일까지 접수를 받아 자격이 되는 분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연장해주는 제도입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3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정기신청기간에 접수한 분들과의 차이점이라면 나중에 확정금액의 90%만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안타까운 세월호사고가 발생되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에 사시는분들에 한해서는 정기신청기한을 9월2일까지 연장되고, 기한 후 신청기한도 12월2일까지 연장되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존에 6월2일까지 정기신청한분들은 현재 심사중에 있으며 빠르면 9월중에 지급될 것입니다. 

 

따라서, 1차 접수하지 못하신분들이나 세월호사고때문에 미쳐 접수하지 못하신분들을 위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대상자확인 그리고 직접 홈페이지에서 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으로 보면 맞벌이 가족일경우 최대 2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죠.

 

기한 후 신청한 분들은 최90%인 최대 189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위 재난지역에 선포된 거주자는 9월2일까지 접수하시면 지급액 감액이 없습니다.

 

 

 

 

 

 

또한, 기한 후 신청방법은 기존과 다르게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나 관할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전화나 모바일을 통해서는 이제 접수하실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상세내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으로 총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대상으로 선정이 됩니다.

 

첫번째, 부양가족요건으로 부양가족수와 상관없이 본인이 만60세이상이거나, 나이 상관없이 배우자 또는 만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두번째, 총 소득요건으로써 단독가구일경우 년간 총소득기준금액이 1,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홑벌이는 2,100만원 이하, 맞벌이는 2,500만원 미만의 소득이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단독가구란 배우자나 부양가족없이 본인 혼자 60세이상인 가구를 말하며, 맞벌이가구는 돈을 벌고 있는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세번째, 주택요건으로써 작년6월1일기준으로 주택이 없거나, 시가6천만원이하주택 1채만 소유해야됩니다.

 

네번째, 재산요건으로써 가족구성원 모두 작년 6월1일 기준으로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기한후 신청 상세 내용

 

 

특히, 생업에 종사하시느라 바쁘셔서 기한내에 접수하지 못하신 분들은 올해부터 새로 생긴 기한 후 신청제도를 통해 9월2일까지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정말 이런것은 잘 개선된 듯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해드렸듯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지역은 9월2일까지 정기신청, 12월2일까지 기한 후 신청마감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 지급액확인방법

 

 

 

특히 이번 정기마감접수 결과 자격요건은 되지만 일반 음식점이나 숙박업등의 종사자분들의 신청률이 굉장히 낮았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분들께서도 고민하지 마시고 적극 신청하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모의계산을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9월 지급일에 얼마나 받게 될지 궁금하시죠. 계산방법은 간단합니다.

위 링크를 통해 바로 이동하시면 되구요.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질문에 대해 답을 직접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격요건에 맞는 항목을 순서대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어지는 주택 및 재산요건을 체크하시면 되구요.

 

본인과 배우자의 급여입력부분은 직접 입력하시면 되고, 정확한 금액을 몰라도 대략적인 금액을 입력하셔 됩니다.

 

그리고 방문판매사나 보험설계사분들 같은 경우 상과수당이 있다면 그것도 포함해서 입력하셔야 됩니다.

 

 

 

 

 

간단히, 몇개만 입력해보면 대략적인 지급금액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나온 금액 100%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심사를 통해 정확한 금액이 정해집니다.

9월 중 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개별통보가 오고, 본인통장으로 입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각 지자체마도 몇 일의 지급일 차이는 있었지만 9월중에 모두 잘 지급되었답니다.

 

서민을 위한 여러 복지제도 중 근로장려금제도는 활성화도 많이 되었으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로 뿌리내리고 있는 듯 합니다. 이번 기한 후 신청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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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