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전국 각지에서 기초연금 신청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것이 아니라 올해로 만65세 이상이며, 소득수준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인 즉, 소득 하위 70%인 분들에게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생활여건이 취약한 노인분들의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지만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격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분들은 받을것인지 신중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받게되는 연금도 소득에 포함되어 자칫 기존에 누리던 혜택이 사라지고 새로 받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자격조건이 바뀌면서 대상에서 누락되는 분들도 생겨나고 과거에 노령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분들도 근로소득 공제율이 오르면서 이번에 포함될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이거나, 신청하는게 좋은지 아닌지 궁금할 때는 직접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이나 국민연금공단 1355로 문의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상했던것처럼 신청 접수 시행 첫날인 1일에는 각 읍면동사무소마다 신청과 문의가 이어지는 바람에 직원들이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바쁘게 업무를 봤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모든 노인분들에게 준다고 알고 계시거나 소득에 상관없이 만65세만 넘으면 지급받는줄 알고 방문하셨다가 되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구요.
따라서, 어려운 발걸음으로 방문하시기전에 기초연금 신청자격에 대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이 다른 여건에는 해당되지만 그동안 근로소득이 있어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소득하위 70%에 포함이 될 수 있으니 신청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좀더 현실적으로 바뀐부분도 많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명의로 된 고가주택에 같이 거주하는 경우나 회원권이나 비싼 자동차등을 소유하고 있을때 등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에서 표로 정리한 신청대상의 핵심사항만 알아두시면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첫번째, 기초연금 신청 대상은 만65세 이상의 어르신중 소득재산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천원 이하면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게 만나이 65세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7월기준으로 보면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니까 8월생 전까지 가능합니다.
두번째, 7월1일부터 신청이가능하며 이번달에 신규신청자일 경우에는 심사시간을 거쳐 빠르면 7월25일 늦으면 8월25일에 7, 8월분이 소급적용되어 한꺼번에 지급이 됩니다.
세번째, 지급액은 월 최대 20만원이며 가구 또는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기초연금 신청자격이 되는분들은 국민연금공단지사나 각 읍, 면, 동사무소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기존에 노령연금수급자라면 자동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계셔도 됩니다.
그 외 신청자격에 포함되지 않는분들은 퇴직급여형식의 공무원연금, 사학, 군인, 별정우체국연금등을 이미 지급받고 있는 분들과 장애급여등을 받고 있어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유족급여형식의 유족연금, 순직유족, 유족일시금, 연계퇴직유족연금을 받고 있는분들도 제외됩니다.
단, 위에서 나열된 수급대상제외중에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경우에는 아래 사항에 따라 예외처리가 됩니다.
1.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난 경우
3. 2014년 6월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던 분 => 10만원으로 산정
4.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이다가 만 65세도달하여 기초연금특례대상자로 전환된경우 => 10만원으로 산정
준비서류로는 기본적으로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다섯가지 기본서류를 작성하셔야됩니다. 서류는 기초연금 홈페이지 자료실-서식자료에도 있으며 각 주민센터에도 있습니다.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2. 소득재산신고서
3.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4. 금융정보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
5.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등입니다.
또한 소득이나 재산등을 신고하실 때 허위신고등에 의해 부당이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환수나 과태료등이 부과되므로 성실하게 신고하는게 좋겠습니다.
100% 만족할수준은 아니지만 좋은 제도 안정되게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