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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을 기준으로 기존에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의 생활의 어려움을 도와드리고자 시행해 오던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되고, 새이름 기초연금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사회보장제도중 하나인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시기가 짧아서, 저소득층의 많은 노인들분께서는 가입하지도 못해서 혜택도 받지 못하고, 기초노령연금을 받는경우에도 적은 금액을 받아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는 받는 금액이 최대 2배로 20만원까지 증가되며, 대상자 선정방식 또한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자산의 유무 등 선정방식이 현실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현재는 매월 최대 99,100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최대 20만원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내용은 제도에 대한 설명 및 자격 등을 알아보고 자가진단을 통해, 기초연급 지급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면 7월1일부터 주소지의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등에서 신청하시면 되고, 기존에 이미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신분들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전환된다는 점 알아두시구요.

 

 

 

 

 

대상자 선정방식은 연령, 소득인정액과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7월1일 이전이라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직접 확인해보시는것도 좋습니다.

 

 

 

 

 

참고로, 이 제도는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드리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수급금액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아래 항목에 속하는 분들은 최고 20만원으로 산정되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현재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가입하지 않은 분)

2. 국민연금 수급액이 월 30만원 이하인분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분

4.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입니다.

 

 

 

[ 상세 내용 안내 ] 

 

표로 보기 쉽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연령기준으로는 만 65세 이상이며 단독가구일경우 87만원, 부부가구일경우 139만2천원 이하의 소득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시행시기는 2014년 7월1일부터이며 첫 지급일은 7월25일입니다.

지급액 또한 단독가구는 최저 2만원부터 최대 20만원, 부부가구는 최저 4만원부터 최고 32만원까지 받게 됩니다.

 

 

 

[ 신청 방법 ] 

 

 

위에서 잠깐 언급해드렸듯이 기존에 받고 계신분이라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신규로 신청하실분은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때, 신분증과 연금을 받을 본인 통장사본은 필수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만약 부부가 모두 승인한다면, 부부중 한 통장으로 받을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세요.

 

만약, 어르신이 몸이 불편해서 거동이 힘들경우에는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 또는 친족을 통해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 자가진단을 통해 지급대상 확인방법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본인이 자격요건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선, 자가진단 페이지로 이동하신 후, 자가진단 MENU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단계별로 총 9개의 주요 질문이 나옵니다.

 

나이,국적, 직역연금,자동차소유, 회원권, 임차소득, 거주지, 가구유형 등에 예/아니오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직접 클릭해보시면 큰 어려움 없이 선택할수가 있습니다.

각 질문마다 하단에 상세 설명이 나와있기 때문에 읽어보신후, "다음" 또는 "확인" 버튼을 클릭해서 진행하시면 간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구유형부분에서는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 소득인정액 산출이 달라지는데,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이나 자산을 모두 조사하게 됩니다.

 

 

 

가장 복잡한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부분인데요.

소득과 재산을 계산하기 위한 페이지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이 계산식을 훑어보신후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를 클릭합니다.

 

이곳에서 거주지나 가구유형,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일반재산, 대출금등의 부채등을 모두 기입합니다.

 

참고로 모의계산이기 때문에 대략의 금액을 적으시면 되고 꼭 정확한 금액을 적지 않아도 됩니다.

 

 

 

[ 대상자 확인 계산결과 ]

 

 

 

최종적으로 기초연금대상자가 해당되는지 여부와, 계산된 소득인정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입력한 내용은 대도시에 살며, 단독가구이며 건축물 1억2천이 있고, 나머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다고 가정할 때 위에서 보시는것처럼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 금액으로 충분한 노후생활을 충족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편안한 노후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시행하는 제도인만큼 잘 알아두시기 바라구요.

 

마무리 글로써, 모든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격 요건이 되는지 한번쯤 확인해보시고 금전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금제도이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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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