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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가 1년중 납부해야 되는 세금의 종류는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되어있습니다.

 

대표적인 국세로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가 있으며 지방세로는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이 있습니다.

 

그 중 오늘은 지방소득세 카드납부에 관한 내용을 적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5월달에는 상반기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는데요. 2014년 기준으로 5월 31일이 휴무이기 때문에 6월2일까지 소득세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일반직장인들은 연초에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따로 신고할내용은 없지만, 별도 수입이 있거나 자영업을 하시는분들은 5월중에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시는게 정상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집으로 우편으로 고지서등이 배달되어 오는데 따로 은행에 가지 않고 인터넷지로사이트 등에서 쉽게 카드납부를 하고 있답니다.

 

 

 

 

이 외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제산세를 내야되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자동차세를 내야되죠.

 

종합소득세 신고같은 경우 홈택스를 통해 혼자서 할수도 있지만 대부분 본인이 속한 세무서에 들러 직접 안내를 받아가며 등록하는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 2014년 인터넷지로 납기일안내 )

 

 

위 표는 2014년에 내야 될 인터넷지로 납기일입니다.

 

각 날짜와 내야되는 세목을 참고하셔서 신고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잘 체크해야 될 것 같네요.

 

 

 

 

보통 고지서가 나오면 은행창구에 가셔서 내도 되지만, ARS전화나 인터넷으로 하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 매번 인터넷지로를 이용해 납부를 하는데요. 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대표적으로 위택스와 인터넷지로사이트가 있는데요. 편리한 곳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 => http://giro.or.kr

 

사이트로 이동하신 후, 납부고객용에서 내고자 하는 항목을 클릭하고 이동합니다.

 

 

이동하시면 로그인창이 나오는데, 공인인증서나 아이디를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지로SITE 는 주기적으로 이용해야하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해서 이력관리등을 하시면 좋습니다.

 

저 또한 가입한 아이디가 있어 회원아이디로 로그인을 했습니다.

 

 

 

저는 지방세를 클릭해서 이동을 했구요.

 

그 외 국세나 경찰청범칙금, 사회보험료, 상하수도요금 등 지로용지로 발부되는 여러 요금을 납부하거나 관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참고로 주택이나 토지, 선박 항공기등을 보유하고 있을 때 매년 7월에 과세가 되는데요.

 

주택의 경우 내야되는 금액이 5만원 이하일때는 7월에 한번만 과세되고, 5만원이 넘을 경우 7월달과 9월달에 나눠서 공지서가 날라오게 됩니다.

 

 

 

 

 

납부과정 순서입니다.

 

우선, 본인의 행정구역을 선택한 후 조회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순서로 주민번호를 넣고 본인인증을 통해 조회하셔도 되고, 지로용지에 써 있는 간편납부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를 입력 후 조회먼저 진행을 합니다.

 

참고로, 건별납부하고자 한다면 전자납부번호를 넣으면 되고, 내 앞으로 발부된 모든 내역을 알고 싶다면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조회를 하셔야 됩니다.

 

 

 

 

위 이미지는 실제로 저에게 나온 납세고지서인데요.

 

내용을 확인후, 하단에 결제수단을 신용카드를 선택한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만 있다면 따로 은행에 가지 않아도 이렇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좋죠!

 

 

 

참고로, 본인명의의 본인카드만 이용이 가능하구요.

 

신용카드 정보와 유효기간, 등을 입력한 다음 "납부하기" 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저는 본인인증방법으로 공인인증서를 선택해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한번 더 입력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완료된 납부확인증입니다.

 

카드승인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납부일이 표시된 금융결제원도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결제한 내역은 종류에 따라 3년 또는 최장 5년까지 납부확인증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비회원으로 진행하셨다면 조회할 수 없구요. 회원가입을 해서 로그인을 하신분들만 과거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공과금이나 소득세 납부등을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또한 지방세나 환경개선부담금, 세외수입등을 신용카드로 낼때는 수수료는 따로 없습니다.

 

그 외 국세나 경찰청과태료등을 납입할 때 카드사별로 1%의 수수료가 납부자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내시기 전에 수수료를 꼭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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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