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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차를 운전하신다면 1년에 두번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인터넷사이트에서 차량용도와 배기량에 따라 책정되는 자동차세 조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소형차나 배기량이 적은 차는 세금이 적은 반면, 2천CC 이상의 중형차 이상은 최소 몇십만원 이상의 금액이 책정됩니다.

 

저도 잊을만 하면 한번씩 날라오는 세금때문에 20만원 이상의 금액을 내고 있는데요. 여유가 되신다면 선납제도를 통해 1년치를 미리 내는 방법도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금은 자동차의 CC 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이 달라집니다.

 

택시나 화물차와 같은 영업용은 2,500cc 이하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18원~19원), 비영업용은 크게 3단계로 세율을 나눌수 있습니다.

 

배기량 1,000 cc 이하 -  cc당 80원

배기량 1,600 cc 이하 - cc당 140원

배기량 1,600 cc 초과 - cc당 200원

 

 

 

 

또한 이외 교육세도 함께 부과되어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약간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 있으나, 위택스사이트에서 정확한 금액을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위텍스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위와 같이 자동계산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본인차의 차종구분과 차량용도 등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은 출퇴근용은 모두 비영업용입니다.

 

 

 

그 다음으로 최초등록년월이 나오는데요.

 

만약 맨 처음 신차를 구입하셨다면 해당 년월일을 선택하시면 되고, 중고차를 구입하셨다면 중고차 구입일이 아닌 해당 차의 신차기준으로 최초등록년월일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과세년도는 당연히 세금을 알고싶은 년도를 선택하시면 되구요.

 

 

 

 

저도 직접 조회를 해봤는데요. 경감적용율 90%로 상하반기 각각 23만원정도가 조회되었습니다.

 

결국 1년 46만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1월에 선납을 한다면 최대 10% 약 46,000원을 할인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선납제도는 미리 신청한사람들에게만 고지가 가능하며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 영수증은 제가 작년 하반기에 납부한 영수증인데요.

 

인터넷지로사이트를 통해 납부한 이력입니다. 본세 19만원정도 그리고 지방교육세 6만원정도가 과세되었었네요.

 

참고로 배기량을 잘 보시면 1,998인것을 알 수 있죠. 예전에 세율이 5단계일때는 2천cc 이하와 초과배기량에 따라 세액이 차이가 났으나 FTA가 성사되면서 이제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1,600 cc 이상이라면 동일한 200원의 세액이 부담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위택스 Main Page에 보시면 연납할인신청 아이콘을 클릭하신 뒤 신규신청에 대한 신청정보와, 차량 정보 검색, 그리고 검색된 차량정보와 연세액등을 계산 한 뒤 확인 등록하시면 하시면 됩니다.

 

또한, 공제되는 할인율도 연납신청날짜에 달라지게 됩니다.

 

1월 16일 ~ 1월 31일 : 연 세액의 10% 공제

3월 16일 ~ 3월 31일 : 연 세액의 7.5% 공제

6월 16일 ~ 6월 30일 : 연 세액의 5% 공제

9월 16일 ~ 9월 30일 : 연 세액의 2.5% 공제 가 되겠습니다.

 

납부방법은 직접 은행에 가서 납부하실수도 있고, ARS 전화나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는 위택스 ( www.wetax.go.kr ) 나, 인터넷지로 ( www.giro.or.kr ) 를 통해서도 본인 인증을 통해 자동차세 조회 후 바로 납부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요즘은 자동차보험을 들 때 블랙박스등을 장착하고 있다면 보험사별로 약 3~5% 정도로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으니 본인차량에 블랙박스가 있다면, 꼭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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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