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받을수 있는 근로장려금제도의 신청이 현재 5월1일부터 6월2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국세청에서 별도로 연락을 받으셨거나 아니면 나도 대상자자격이 된다면 빠짐없이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6월2일 마감 이후 심사가 진행될텐데요. 만약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신청한 개인계좌통장으로 현금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9월중순에서 9월말일 사이에 들어옵니다.

 

만약, 신청서에 따로 통장을 기입하지 않으셨다면 국세환급통지서를 받게 되고 우체국에 가셔서 현금화하셔도 됩니다.

 

작년에도 추석이전에 조기지급을 했었구요. 올해는 추석이 9월8일이라서 좀 이른감이 있지만 추석전에 나올지, 그 이후에 나올지는 정확히 알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지급날짜도 다르기 때문에 개인별 날짜 차이는 있다는점 참고하시구요.

 

오늘은 신청 이후 근로장려금대상자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면 진행사항은 6월11일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모르시는분들을 위해 이 제도는 근로소득은 있지만 금액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가구등에 지급되는 현금지원제도입니다.

 

매년 많은분들께서 지원혜택을 받으시고 있구요. 지원받는 가구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주택, 재산, 가구원수나 소득금액등의 조건이 있으며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이 결정됩니다.

 

 

가구원을 기준으로 총소득기준금액이 있으며 이 때 일반적인 소득자산 이외에도 이자 배당수익, 연금과 같은 보험배당수익등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 http://eitc.go.kr/eshome

 

Homepage에 접속하시면 메인페이지에 신청결과조회 아이콘이 크게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신청현황 및 2014년도 근로장려금대상자확인이 가능합니다.

 

 

 

 

 

클릭하고 이동하시면 로그인방식이 나오는데요.

 

만약 신청하실 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인인증서나 회원가입된 아이디로 신청을 하셨을텐데요. 만약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셨거나 전화등을 통해 진행하셨다면 회원가입을 합니다.

 

저는 공인인증서롤 통해 로그인을 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들어가면 예전에 없던 항목이 하나 생겼는데요. 인증서등록순서가 있습니다.

간단히 클릭만 하면 되기 때문에 등록을 하고 계속 진행합니다.

 

 

 

 

바로 이동되는 화면을 보시면 좌측에 신청서접수내역과 심사진행상황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신청서접수내역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귀속연도에 따른 진행단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신청하셨다면 작년귀속이기 때문에 2013년도로 표시되겠죠.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셨다면 이곳에서 내용수정 또는 취소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편접수나 전화, 세무소에 방문접수하셨다면 취소는 이곳에서 할 수 없고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서 취소해야 된다는점 알아두시구요.

 

 

 

 

두번째로 심사진행상황안내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사항은 6월11일부터 이곳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심사기간이 6월달부터 8월까지이기 때문에 일괄 반영되지는 않고 개인별로 반영되는 날짜가 다르겠죠.

 

이곳에서 근로장려금대상자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좌측메뉴 과거결정내역을 클릭해보시면, 2012년부터 과거 5년동안의 신청금액 및 결정금액 이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곳에서 결정금액이 하나도 없다면 그만큼 자산이나 소득기준이 높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크게 실망할 필요는 없는게 당연합니다.

 

내년부터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모든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급확대가 되며 조건도 완화될 예정이기때문에 실제 지급받는 지급액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로장려금대상자조회는 이처럼 간단히 알아볼수 있구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현금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근로의욕도 돕고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서민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잘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응형
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