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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말도 많던 기초연금제도 개선안이 최종 통과되어 빠르면 2014년 7월부터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초기에는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했었으나 여러 논란을 거쳐 보완, 수정된 결과가 이번에 나온 것이구요.

 

간단히 정리해서 기초연금 자격이 되는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의 저소득층으로써 노인 1인일 경우 소득인정액이 87만원 이하, 부부노인일경우 합산 139만원 이하일 경우에 받을 수 있게 되는것입니다.

 

여기에서 빠지는 30%는 소득으로 인정되는 재산이 많은 부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자이면서 자격이 되는 분들은 연계하여 최소 50만원은 받을수 있으며, 지급받을수 있는 기초노령연금의 최소금액은 10만원 이상으로 설정된 것도 특징입니다.

 

다시 말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이하라면 최고 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가입기간이 12년 이상부터는 1년마다 금액이 줄어들어 20년이 되면 월10만원까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득은 적은데 국민연금을 장기로 넣었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으면 안되겠죠.

 

그 대안점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 이하이면서 저소득층에 속하면 월 20만원을 일괄 지급받게 되는것입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으며 공제대상 및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입니다.

 

 

 

 

간단히 표로 정리해봤는데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소득인정금액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기준으로 단독일경우 87만원, 부부일경우 139만2천원입니다.

 

또한 소득평가액은 위 표에서 보시는것처럼 실제소득에서 1인당 월45만원의 상시근로소득을 공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산소득환산액 계산식을 보면 어렵게 보여질수는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을 이용하셔서 설명을 직접 듣는것이 이해가 빠릅니다.

 

 

 

 

 

재산의 종류 및 인정액도 표로 정리했는데요. 종류에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지급제외가 되는 대상자중에는 15억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녀와 함께 거주한다면 지급제외대상에 속합니다.

 

바로 무료임차소득이 부과되기 때문인데요. 시가표준 6억원 주택거주자는 39만원, 7억원은 45만5천원, 8억원은 52만원, 9억원은 58만5천원, 10억원은 65만원, 15억은 97만5천원의 월소득이 발생하는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15억원이상부터는 연금을 받을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3천cc 이상 또는 4천만원의 고급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어도 지급에서 제외된다는 점 알아두시구요.

 

금액은 매달 10~20만원정도 차등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것이구요.

 

 

 

두번째, 나도 연금을 받을수 있을까?

 

 

 

 

 

그렇다면, 나도 기초연금 자격이 되는지 궁금하시죠? 본인이 직접 수령여부를 자가진단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 자가진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에 가구유형과 거주지를 선택합니다.

 

위 표에서 표현해드렸듯 기본 선정기준액과 거주지에 따라 기본공제 재산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대도시일경우 1억8백만원, 중소도시는 6천8백만원, 농어촌은 5천8백만원입니다.

 

 

 

이어서 근로소득과 사업, 재산소득에 관한 금액을 직접 기입하세요.

 

 

마지막으로 건축물이나, 부동산, 임차보증금, 자동차와 같은 일반재산의 금액을 만원단위로 입력하신 후 계산해보면 수급요건이 되는지 즉시 알 수 있어 편리합니다.

 

 

 

세번째, 기초연금 신청방법 정리

 

 

마지막으로 신청방법입니다.

 

신청대상 나이기준으로 보면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노령연금을 수급하셨던분이라면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고 그냥 계시면 빠르면 7월부터 변경된 금액으로 합산되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신규로 신청하실분들은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시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만약 자녀나 형제자매, 친족등이 신청하고자 할 때는 대리인의 자격으로 위임장을 첨부하시면 되구요.

 

제출서류로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본인통장 사본, 소득.재산 신고서 각 1부씩, 그리고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1부 (본인 및 배우자), 신청자 신분증,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위임자에 한함) 이 되겠습니다.

 

만약 전산망으로 소득이나 재산 부채등이 전부 조회가 가능하다면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이외의 경우라면 소득이나 재산에 관한 구비서류를 직접 발급받아서 제출해야된다는 점 기억하시구요.

 

사회안전망중 하나인 복지서비스인만큼 대상이 되는분들은 이번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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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