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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 짬짬히 시간내어 아르바이트 많이 하고 있죠?

 

저도 대학다닐때 휴학하고 나서 군대에 다녀온 후 약 3개월동안 근처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때당시 학생신분이다 보니, 월급형식으로 그냥 주는데로 받기만 했었는데, 한가지 놓친게 있더라구요.

 

바로 근로에 따른 댓가인 돈을 받을 때,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적게 받지는 않았는지 따져봐야 했었는데 전혀 그런것 없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회사야 그래도 나름대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경우가 적을텐데요.

 

요즘 편의점이나 PC방, 카페, 음식점등에서도 알바를 많이 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 때는 우선 근로주와 계약관계를 맺기전에 급여를 시급으로 받을건지, 월급형식으로 받을건지, 일일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돈을 받을 때 세금은 떼고 받는지 등 여러가지를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알바몬에서 제공하는 알바계산기를 이용하면 시급, 또는, 근무일수에 따른 한달 급여를 간단히 계산해 볼 수 있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려야겠죠?

 

우선 알바몬사이트 바로가기 링크입니다.

 

 

 

 

위 링크페이지에 접속하면 위와 같은 계산기창이 바로 뜹니다.

 

참고로 2014년 최저시급은 5,210원 입니다.

 

이 금액은 해마다 조금씩 상승되기 때문에 항상 정해진 금액은 아니라는 점 알아두시구요.

 

기본 사용법은 시급/일급/주급/월급 형태와 그에 따른 금액, 그리고 일일 근무시간, 한달 근무일수, 세금 또는 수급적용부분을 체크한 뒤 환산하기만 눌러주면 됩니다.

 

우선 제가 직접 시급 6,000원을 기준으로 받을 때 월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급 6천원에 하루에 10시간을 근무하고, 한달에 22일을 근무했을 경우입니다.

 

그리고, 세금과 수습적용부분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수습적용을 받게 되면 임금의 10%정도가 차감되어 지급받게 되는되요.

 

기억하셔야 할점은,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 금액은 보장받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환산하기" 를 클릭하여 나온 월급 결과입니다.

 

환산하니까 132만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번에는 똑같은 근무조건에 세금 3.3%와 수습적용을 선택해보았습니다.

 

세금적용부분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4대보험을 회사와 근로자가 계약관계의 의해 적용된다면 급여액의 8.187%가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만약, 직접 고용관계는 없고,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만 추징한다면 3.3% 세금을 차감하는 것이구요.

 

단, 한달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개월미만 근무하였다면 8.187%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환산하니 약 114만원정도 계산결과가 나오는것을 알 수 있죠.

 

 

 

 

두번째 방법으로 이번에는 반대로 본인 월급을 통해 시급금액을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위 선택화면에서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기로 적용하신다음, 한달 월급 금액과, 일일 근무시간, 한달 근무일수를 빈칸에 적습니다.

 

마찬가지로 세금과 수습부분을 상황에 맞게 선택하신다음 "환산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월급 100만원에 한달 20일 8시간 근무상황에 맞춰보니 시급이 6,044원이 나온것을 알 수 있죠.

 

 

 

 

 

알바금액이 적게 나온 결과를 보겠습니다.

 

월급80만원을 받고 한달 20일 근무, 8시간씩 일했다고 가정하고 세금 3.3%를 적용해보니 시급금액이 4,835원이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최저시급인 5,210 금액에 모자란 경우이며 이 때는 계약 전 고용주에게 얘기해서 임금조정을 하는게 맞겠죠?

 

다행히 제가 일할때는 군대 제대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모습을 기특하게 생격하셨는지는 몰라도 세금도 떼지않고 따로 수습적용 없이 많은 금액을 주셨더라구요.

 

이러한 최저임금을 모르고 있다면 말그대로 그냥 주는데로 받아갈 수 밖에 없죠.

 

본인의 월급 또는 시급이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한번 쯤 알아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이렇게 알바계산기를 통해 알아본 금액을 고용주가 무조건 알아서 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 계약관계를 맺을 때 실제금액을 확인해 봐야 된다는점 알아두세요.

 

도움 되셨기를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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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