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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평소 소득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필요로 할 때가 있는데요.

 

크게 소득금액증명원, 소득확인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등이 있습니다.

 

작년에 출시되었던 재형저축만 보더라도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은행에 증명원이 아닌 소득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엄연히 다른 양식이며 소득금액증명원이란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소득 금액을 증명하는 확인서입니다.

 

반면, 소득확인증명서는 근로수입 뿐만 아니라 토지나 자본등의 모든 생산요소를 제공하여 얻게된 재산소득을  말하는 것이죠.

 

그 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리 준비하실 사항으로 공인인증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로 이동합니다. => http://www.hometax.go.kr

 

홈택스는 과거 본인의 수입 및 근로소득과 같은 내용을 언제든지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해 놓으시는게 좋습니다.

저도 연말정산때나 각종 민원양식이 필요할 때 자주 이용하고 있답니다.

 

비용은 무료로 발급받으실 수 있구요.  쉽게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Main Page에 접속을 하신 뒤에, 상단 메뉴중 "개인" 부분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증명발급" 을 클릭해서 이동합니다.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근로자인 저는 개인납세자라고 나오고 있죠.

 

 

 

 

 

그 다음 나오는 메뉴목록중 맨 위 "민원증명발급" 을 클릭하고 접속합니다.

 

이곳에서 각종 민원에대한 원본확인서비스도 재공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증명에 대한 각종 민원사무명양식이 나옵니다.

 

이 중 맨 아래 증명서 보이시죠. 우측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참고로 이곳에서 사업자등록증명이나, 납세증명, 모범납세자증명 등 다양한 민원을 신청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화면에서 기본적으로 신청서 양식이 나옵니다.

 

개인정보는 기본값으로 들어가 있고 이고셍서 수령방법과 매수, 제출처등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인터넷발급이나 화면으로만 조회하는 인터넷열람 같은 경우 별도로 받을 세무서 지정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저는 프린터출력으로 선택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신청버튼을 누르자마자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고 팝업창이 나옵니다.

 

"확인"을 클릭하시면 바로 발급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접수번호와 민원사무명, 발급번호등이 나오구요.

 

처리시간은 약 10초도 걸리지 않게 조회결과가 나왔습니다.

 

발급번호를 클릭하게 되면 양식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드디어 양식이 정상적으로 조회가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2012년도의 근로소득에 따른 소득구분과 법인명 그리고 총 급여액이 조회가 되었습니다.

 

출력되는 양은 1페이지로써 결과가 나왔구요.

 

바로 인쇄하기를 클릭해서 프린터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때는 공유프린터가 아닌 IP Printer 나 PC와 직접 연결된 곳에서만 가능합니다.

 

양식발급은 이렇게 쉽게 출력해서 이용하시면 되겠죠?

 

특히 3월17일부터 은행이나 증권사등에서 판매되는 소득공제 장기펀드에서도 이 증명서를 필수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참고해두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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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