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로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된 경우 퇴사를 할 때 받게 되는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소에 내가 향후, 회사를 나갈 때 얼마만큼의 금액을 받게 될까 궁금하시죠?
일반적으로 퇴사할 때 경리나 재무부서에서 알아서 알려주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본인이 직접 계산해보고 싶을 때 편리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계산기인데요.
입사일과 퇴사일 등 근무이력과 기본급과 상여 등 몇가지 정보 입력만으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8년전에 중간정산을 한번 한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또 8년이란 시간이 흘렀으니까 금액으로 보면 꽤 적립되어 있을듯하여 알아봤답니다.
사실 처음 사회생황을 한 뒤로 한 직장에서 정년퇴임할때까지 근무한다는 것은 크나큰 영광입니다.
학교생활로 비교하자면 초등 6년 또는 중고등학교 3년 개근상에 해당되는 것이죠.
저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회사를 잘 다니고 있지만, 몇 십년 뒤에도 같은곳에서 근무하고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 지급 기준 ]
우선 대상이 되는 지급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시근로자는 당연하고 파견직, 아르바이트 모두 대상이 됩니다.
일용직근로자도 동일사업장에서 계속 근무를 하였다면 요건에 충족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근로시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총 근무시간이 4주 평균계산하여 15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2013년 이전까지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산출된 금액의 50%만 지급했어도 되었는데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산출된 금액 100% 지급해야되는 의무로 되었구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고용노둥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http://www.moel.go.kr
Main Page에 정상 접속되셨다면 상단 검색란에서 위와 같이 입력후, 검색을 해서 이동합니다.
그 다음 검색된 결과의 하단에 보시면 정보검색부분이 보이시죠.
클릭하고 이동합니다.
계산화면이 나오죠.
첫번째로 이곳에서 입사일자와 퇴사일자를 입력한후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 를 클릭합니다.
재직일수는 알아서 자동계산되구요, 퇴사는 예상날짜를 입력하셔도 됩니다.
위에서 평균임금계산을 클릭하게 되면 하단부분에 자동으로 퇴사전 3개월의 기간과 일수가 자동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 부분에서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수당으로 입력하셔야 되는데요.
기본급은 본인 급여명세서에 기록된 금액 그대로 적으시면 되는거고, 기타수당부분은 그외 지급된 식대 등 기타 수당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계산 방법 ]
그리고 연간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 부분을 입력합니다.
금액을 입력하셨다면, 1번을 클릭하고 2번을 클릭만 하시면 알아서 금액이 합산되어 나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셔야죠.
일단, 평균임금에 대해 알고 가셔야 되는데요. 상여금은 물론 기타수당항목으로 받은 모든 임금을 포함합니다.
1. 평균임금 = (산정사유발생일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 / (위 3개월간의 총 날짜수) 입니다.
2. 계산식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년수 + 1년미만 기간의 근무일수/365 ] 식은 간단하죠?
[ 계산결과 및 지급기한 ]
이렇게 나온 값은 엑셀 다운로드 기능을 통해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저는 4년 5개월을 근무한것으로 하고, 기본급 160만원에 기타수당 평균 100만원을 입력하니까 최종 받게 되는 금액이 약 1,190만원정도 되는것으로 나왔네요.
이렇게 책정된 금액은 회사를 그만둔날로부터 회사와 근로자가 따로 연장합의 등이 없었다면 14일 이내 지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사정이 어렵거나 근로자가 편의를 위해서 사전에 합의르르 통해 기한을 조정할 수는 있다는 점 참고하시구요. 일시불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크다면 부담될수밖에 없으니까요..
결론으로 네이버 또는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잘 활용해서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각 기업체마다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하는 곳도 많은데요.
이 제도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개인형등이 있는데 보험가입 주체나 대상 목적에 따라 회사와 개인이 협의하여 선택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것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