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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아볼 정보는 기초생활수급자계층에 속하지는 않지만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에 속하는 2014년차상위계층 기준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다가 안타까운 결과의 사건들이 계속 발생했었는데요.

 

이 분들도 여러 여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지 않아 국가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장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추정소득액 산정기준때문에 혜택을 보지못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도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예를들어 소득은 기초수급대상에도 못미치지만 고정재산이 있을 경우에도 예외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선정기준은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당해년도의 최저생계비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대상이 되면 급식비 지원, 장학금지원, 이동통신 요금, 전기/가스 요금 할인 등 각종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으므로 자격 조건이 되는지 알아보시는게 좋겠죠.

 

 

 

우선 아래 4가지 대상자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법정 차상위계층의 종류 ]

 

 

자활사업등에 참여할수 있는 자활참여대상자, 그리고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부가급여 대상자, 세번째로 건강보험료 할인혜택을 받는 경감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지원 종류 ] 

 

사실 지원되는 각종 혜택은 굉장히 많습니다.

 

보건복지부 또는 각 지자체, 국세청, 교육부, 노둥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에서 혜택을 제공하고 있구요.

 

알기 쉽게 크게 3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번째 주거/통신구분을 보면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이동통신 요금등을 할인 받을 수 있으며, 정부에서 제공하는 양곡등도 할인받아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 교육/의료부분을 보면, 중고교 학비나 급식비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대학 국가장학금등도 받으실 수 있으며, 무료암건진이나, 백내장 녹내장 수술등에서도 본인부담금등에서 혜택받을수가 있는 거죠.

 

세번째 공공복지부분을 보면 최근 통합된 문화누리카드 제공 이라든지,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저렴한 이자의 미소금융지원 융자도 받을 수 있으며, 국민행복기금등을 통한 저금리의 채무조정분할상환 등 혜택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원조성사업이나 각종 공공근로사업등을 통한 정부 일자리등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위에서 설명해드렸듯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에 해당되는 분들이 차상위계층 기준이 되는것이구요.

 

산정방식중 소득인정액이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 본인의 인정액이 얼마 나올지는 자세히 계산을 해야하며, 주민센터에 신청하실때 관련 재산이나 부채상황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금융정보조회등을 함께 제공하기 때문에 정확한 인정액은 접수한 뒤 결과를 지켜봐야 알 수 있습니다.

 

 

 

[ 2014년 가구별 기초수급 120% 인정금액 ]

 

 

 

마지막으로 2014년 기준으로 각 가구별 최저생계비 금액에 따른 차상위계층금액 기준입니다.

 

1인가구 724,365원  2인가구  1,233,376원  3인가구 1,595,560원  4인가구 1,957,741원  5인가구 2,319,922원  6인가구 2,682,105원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알아보셨듯이 소득인정과 건강보험료 등을 참고하여 선정기준이 정해지기 때문에 요건이 된다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셔서 꼭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참고로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번 ) 를 이용하시면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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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치R